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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6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6. 3. 11:00경 ○○○○○○○ 주식회사의 냉동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계발판 위에서 기둥 콘크리트 타설 망보기를 하던 중, 기둥 거푸집 일부가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2,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8. 1. 26.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3.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인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1. 26.)-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시행 시 통증 호소,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통증 등으로 어려움 호소, 우측 견갑골 부위의 감각 저하 호소,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사용 필요함(동요관절)-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 합계 425도(수동 측정방법,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구분 우측 어깨관절(500도)전상방후방측상방내전내회전외회전정상범위150도40도150도30도40도90도원고 주치의(합계 425도)125도40도110도30도40도80도피고 통합심사회의(합계 420도)125도40도125도30도40도60도신체 감정의(합계 325도)85도30도80도30도40도60도2) 피고 장해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소견(2018. 3. 8.)- 심사위원 1 : 골절부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 명백한 어깨관절 동요 소견 관찰되지 않음- 심사위원 2 : 관절운동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운동 범위 측정함, 우측 견관절 주위 골절로 일반 동통 인정됨, 동요관절 소견 없음- 심사위원 3 :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운동 범위 측정함, 연부 조직 유착으로 일반 동통 인정됨, 동요관절 소견 없음- 장해 통합심사회의 측정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 합계 420도(수동 측정방법,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은 1)항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3) 신체 감정의의 소견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8. 9. 11.자)- 현재 외상 후 1년 3개월 정도 경과된 상태로 지속적인 관절운동 제한 소견 관찰되며 추후 금속판 제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25도로 측정됨(수동 측정방법의 경우,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은 1)항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원고의 위 운동가능영역에 의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함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8. 10. 12.자)- (원고 주치의나 피고의 장해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보다 신체 감정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100도가량 줄어든 이유에 관하여)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후 골절의 유합기간 동안의 비가동성으로 인한 연골의 변성, 유착과 구축형성 및 순환저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아직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금속판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금속판을 제거하면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2. 12.자)- (이전 사실조회 회신에서) 신체 감정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100도가량 줄어든 이유에 관하여 '수술 후 골절의 유합기간 동안의 비가동성으로 인한 연골의 변성, 유착과 구축형성 및 순환저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임상적으로 여러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그리 답변한 것임- 원고의 우측 어깨에 있는 금속판을 제거할 경우 어깨관절의 운동범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명확하게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높은 수준의 가능성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해등급 12급 9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즈음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장해 통합심사회의(이하 '피고 심사회의'라 한다)가 각각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은 합계 420-425도로 거의 일치하였고, 이는 장해등급 12급 9호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어깨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인 합계 500도의 1/4 이상 제한되어야 하므로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375도 이하가 되어야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신체 감정의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25도로, 원고 주치의나 피고 심사회의가 측정한 수치보다 100도가량 적어져, 이제는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고도 남게 되었다.이처럼 신체 감정의의 측정결과에 의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나, 원고를 평소 진료해오던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처분 즈음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도 합계 425도였던 점, 피고 심사회의가 이 사건 처분 즈음 측정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도 합계 420도로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위 신체 감정의의 측정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신체 감정의가 측정한 바와 같이 원고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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