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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92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3. 4. 7.부터 1980. 5. 19.까지 약 7년 1개월간 ○○탄광에서, 1988. 1. 1.부터 1989. 7. 15.까지 약 1년 6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1989. 9. 4.부터 1993. 3. 31.까지 약 3년 7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15. 문경시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6.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 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6. 29.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광업소를 떠난 지 약 23년이 경과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장해급여청구 당시 원고의 나이가 73세로 고령인 점, ○○대학교 ○○의료원의 특별진찰 결과에는 원고의 난청의 원인이 소음인지, 노화인지 여부에 대한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아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주식회사 등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일반건강검진 결과원고는 2009년, 2011년, 2013년 및 2015년에 각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다.2) 주치의(○ 이비인후과)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 장해부위양측 청각 신경? 각종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48dB, 우측 25dB로 측정되었다. 고음역 난청이 있다.? 장해상태약 30년 정도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다.3) 특별진찰(○○대학교 ○○의료원) 소견? 난청의 원인 및 종류감각신경성 난청?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양측 고막 정상 소견?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없음?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58dB, 우측 49dB구분1차(2016. 8. 18.)2차(2016. 8. 23.)3차(2016. 8. 31.)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4035454040351,000Hz4540504550402,000Hz7060756570604,000Hz8070857585656분법 평균5850635560498,000Hz90100901009510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dB, 우측 50dB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특별진찰 회신서 및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측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원고의 병력상 장기간의 소음노출 기왕력, 대칭 양상의 청력손실, 상대적으로 보존된 저주파수 청력 및 상대적으로 손상된 고주파수 청력 등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특별진찰상의 청력검사에서 1,000Hz 부근의 청력이 35dB 이상으로 저하되면서 2,000~4,000Hz 영역의 청력이 떨어진 소견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퇴행성 병변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일반건강검진상의 정상청력 판단 기준은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단함. 또한,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대개 1kHz 단일 주파수에 대해 청력검사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업재해상의 난청을 판단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12년 2개월 이상의 소음노출 기왕력,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난청의 경향성 등을 감안해야 하고,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진행 양상보다 심한 난청의 소견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소음노출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청력검사 당시의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진단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두 가지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진검사에서 양측 귀의 청력역치가 9dB 차이를 보이는 것을 신뢰성과 연계시키기에는 양측 청력의 차이 값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화 과정으로 인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됨.?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보편적인 청력 수치보다 좋지 않은 청력상태를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진행되다가 나중에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노화성 난청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속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75% 이상).[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서 총 12년 2개월간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채탄 작업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인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작업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특별진찰 회신서 및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측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원고의 병력상 장기간의 소음노출 기왕력, 대칭 양상의 청력손실, 상대적으로 보존된 저주파수 청력 및 상대적으로 손상된 고주파수 청력 등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년 2개월 이상의 소음노출 기왕력 등을 감안할 때 소음노출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특별진찰상의 청력검사에서 1,000Hz 부근의 청력이 35dB 이상으로 저하되면서 2,000-4,000Hz 영역의 청력이 떨어진 소견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퇴행성 병변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의 채탄 업무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고막과 중이에 이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현재에도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귀는 1,000Hz와 2,000Hz에서 모두 40dB을 초과하였고, 우측 귀는 2,000Hz에서 모두 40dB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3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다) 원고가 2009년, 2011년, 2013년 및 2015년에 각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강검진 실시기준(2016. 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은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판정기준'은 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검사항목단위검사 결과정상(통과)질환의심(의뢰)청력?귓속말 검사(만 66세 이상)개수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순음청력검사dB40dB 미만40dB 이상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는 순음청력검사 방법(검사 주파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 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주로 어음역인 1,000Hz)의 순음을 40dB의 크기로 들려주고 이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재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은 500Hz(a), l,000Hz(b), 2,000Hz(c),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계산한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일반건강검진은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대개 1kHz 단일 주파수에 대해 청력검사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업재해상의 난청을 판단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무관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2016. 4.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기 전까지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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