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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9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9. 7.부터 1997. 12. 7.까지 강릉시 옥계면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석면 시멘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5. 9. 23.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1. 14.부터 2005. 11. 18.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기타 합병증 : 기흉(px),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원고는 그 뒤 피고로부터 진폐증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여 오다가 2018. 5. 24. 진폐장해등급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결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2018. 5. 25.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시멘트 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서 1993. 9. 7.부터 1997. 12. 7.까지의 기간 동안 석면 시멘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시멘트 생산)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은 석회석을 채굴한 뒤 이를 가공하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였는바, 이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가리켜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조 ,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소정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는 해당함이 분명하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① 분쇄된 석회석 중 크기가 큰 조각들을 선별하여 망치로 직접 파쇄하는 작업과 ② 가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석탄을 삽으로 퍼 주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08. 1. 3. 노동부령 제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소정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 하는 작업'으로서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제1호), 진폐재해위로금(제2호)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진폐예방법(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4조 제1항, 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37조 제1항)에서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제1호), 장해위로금(제2호), 유족위로금(제3호)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한편,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올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과 부칙 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가 시행되기 전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닌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본문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진폐예방법에서는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는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때에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진폐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가 시행되기 전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즉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시행일 이후인 2018. 5. 24.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시행일 이전인 2005. 9. 23.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1. 14.부터 2005. 11. 18.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닌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이다.따라서 이하에서 검토할 법령은 모두 현행 진폐예방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원고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당시 시행되던 구 진폐에방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다.]다. 판단1)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가) 구 진폐예방법 제1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사업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제1호) 또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제2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鑛業)'에 해당하여야 한다.나)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⑥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사업주'를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다)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3항 본문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9. 23.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1. 14.부터 2005. 11. 18.까지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하에서 위 요건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鑛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구 진폐예방법 및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광업'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인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라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업'의 개념, 즉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들의 손질 및 품질 개선 활동을 포함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시멘트 원료 채굴 및 제조업'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직권조사,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하고 있는 '석회석 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순히 시멘트의 원료를 공급받아 가공, 제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광산에서 석회석을 직접 채굴, 선광(選鑛), 가공하여 시멘트를 제조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이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92. 5. 7.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각종 공사 도급 및 용역업, 토목 건축업, 택지개발 조성업, 주택 건축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12. 31. 해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자본 규모, 설립 목적, 존속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강릉시 옥계면 이하생략'로서 아래 지도의 ○○ 초등학교 옆 '▼' 표시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지역 인근에서 ○○○○○ 주식회사의 본사 및 사업장 외에 종전에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이 존재하였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도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 소재지를 특정하여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처리 검색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95. 7. 10. 및 1998. 2. 1. 각 고용업종을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석고 및 석회석 광업(14102)'을 '천연석고, 경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과 농업용 또는 도자기,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제조 원료용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알루미나 시멘트, 슬랙 시멘트, 포조라나 시멘트, 로만 시멘트, 점토 시멘트, 섬유질 시멘트, 수경성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천연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26941)'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은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앞서 본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 가운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 원고의 직종이 '석면 시멘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 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소정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앞서 본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 가운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예방법은 그 목적과 입법 취지가 다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 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의 범위가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의 범위보다 더 넓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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