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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9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6. 12. 8. ○○○○에 입사한 이래 ○○○○, ○○○○, ○○○○, ○○○○, ○○○○, ○○○○, ○○○○ 등 택시업체에 소속되어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2-3번간), ②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③ 경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④ 경추 추간판 탈출증(5-6번간), ⑤ 신경공 협착증(경추 3-4번), ⑥ 신경공 협착증(경추 7번-흉추 1번), ⑦ 추간판 탈출증(경추 7번-흉추 1번), ⑧ 좌측 견관절 전방 Bankart 병변, ⑨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⑩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⑪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⑫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⑬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 파열, ⑭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 파열, ⑮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18개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위 각 신청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그 중 ①, ②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요추부위 상병', ③ 내지 ⑦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경추부위 상병', ⑧ 내지 ⑫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어깨부위 상병', ⑬ 내지 ?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무릎부위 상병'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든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장시간 앉아서 수행하는 택시운전 업무로 인해 허리 및 어깨부위에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2-3번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 자세로 보아 각 부위의 지나친 신전이나 구부림 또는 뒤틀림. 반복 작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7.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 택시운전에 종사한 사람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정도이고 운행거리가 300~400km에 이를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매일 좁은 운전석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목, 허리, 어깨, 무릎 부분에 충격을 받거나 부담이 누적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가해진 충격이나 누적된 부담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구체적인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업체명입사일퇴사일○○○○1986. 12. 8.1990. 3. 14.○○○○(구 ○○)1990. 6. 24.1991. 1. 21.1992, 1. 19.1997. 3. 29.○○○○(구 ○○○○)1997. 4. 1.1997. 10. 20.○○○○1997. 10. 21.1998. 3. 5.○○○○1998. 3. 15.1999. 6. 11.○○○○(구 ○○○○)1999. 6. 23.1999. 8. 26.1999. 10. 2.2000. 5. 30.2000. 7. 8.2001. 1. 13.○○○○2001. 1. 14.2006. 3. 7.2006. 3. 9.2010. 9. 30.○○○○ (○○ ○○)2010. 10. 28.2014. 2. 28.○○○○2014. 7. 14.2)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요추 추간판 탈출증(2-3번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좌측 견관절 전방 Bankart 병변,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 파열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있으나, 2014. 5. 30. 피고로부터 '영상소견상 신청상병들이 확인되지 않고, 택시운전 업무는 허리, 어깨,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9.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3) 원고가 2010. 10. 28.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의 경우, 1일 2교대로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오전근무는 05:00부터 15:00까지, 오후근무는 17:00부터 익일 03:00까지로,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 휴게시간은 3시간 20분이었다.4)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척추, 어깨,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009. 5. 14. ○○○○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9. 5. 19. ○○대학교병원, 기타 어깨병변? 2009. 6. 2. ○○대학교병원, 기타 어깨병변? 2009. 6. 9. ○○○○○○○○의원,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0. 5. 29. 의료법인 ○○○○○○ ○○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7. 11. ○○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2. 7. 13. ○○○○의원 및 ○○○○한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012. 7. 17. ○○병원, 신경관의 추간판협착(요추부위)? 2013. 7. 22. ○○병원,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3. 9, 16. / 2013. 9. 26. / 2013. 10. 4, / 2013. 10. 11. ○○병원, 어깨의 충격증후군? 2013. 10. 28. ○○병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3. 11. 11. ○○병원,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3, 12. 9. ○○병원,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외측/내측5)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2013. 7. 23.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 내시경적 상부 관절 와순 봉합술, 2013. 7. 25.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내시경적 관절 연골 변연 절제술 및 추벽 절제술, 2013. 8. 9.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 내시경적 상부 관절 와순 봉합술, 2014. 2. 26. 요추부 풍선확장술(BPN), 2014. 3. 4. 경추 4-5-6번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2014. 3. 18.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내시경적 관절 연골 변연 절제술 및 외측 반달 연골 부분 절제술, 2014. 3. 25.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 내시경적 상부 관절 와순 및 Bankart 병변 봉합술, 2014. 12. 30. 요추에 대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 등을 받았다.? ○○○병원에서 2015. 11. 11. 좌측 슬관절 연골 결손부위 미세천공술, 2015. 11. 12. 우측 슬관절 관절경 검사 후 활액막 제거술 등을 받았다.? ○○ ○○○○ 병원에서, 2016. 11. 1. 경추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2016. 11. 2.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2016. 11. 3. 좌측 견관절 견봉하 염증제거술, 2016. 11. 4. 좌측 슬관절 2차 관절경 수술 등을 받았다.6)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2014.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내원 당시 요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림감 호소하며, MRI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요추 2-3 번, 4-5번) 및 급성 섬유륜 파열 소견 보이며, 양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전방 Bankart 병변 및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오랜시간 반복 사용으로 인한 퇴행 및 급성 악화가 의심됨.7) ○○○○○○병원 의사 소외2는 2014, 12. 29. 병명(임상적 추정)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서를, 소외3병원 의사 소외3는 2015. 4. 14. 병명 (최종진단)이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5-6번), 디스크 내장증(요추 4-5번)'이라는 진단서를, ○○○병원 의사 소외4는 2015. 11. 13. 병명(최종진단)이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이라는 진단서를 각 발급하였다. 한편, ○○ ○○○○ 병원 의사 소외5은 2016. 11. 9. 병명(최종진단)이 '경추 3-4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4-5-6번간 인공 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 경추 7번-흉추 1번간 신경공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수핵 팽륜, 섬유륜 파열,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서를, ○○ ○○○○ 병원 의사 소외6는 2016. 11. 9. 병명(최종진단)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이라는 진단서를 각 발급하였다.8) 피고의 자문의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판정 당시까지 존재했던 택시 업무와 그 후에 있었던 택시 업무 간의 업무 부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됨. 일반적인 택시운행 업무로 중량물 취급이나 각 부위의 지나친 신전이나 구부림, 또는 반복 작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목 부위 신체부담정도 낮음, 허리부위 신체부담정도 낮음, 양쪽 어깨 부담정도 낮음, 양쪽 무릎 업무 관련정도 낮음으로 판단된다.? 좌측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좌측 및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은 의무기록상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것이다.? 2012. 7. 11. 경추부 MRI상 경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음.9)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들은 이 사건 각 어깨부위 상병과 이 사건 각 요추부위 및 경추부위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각 어깨부위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원고가 2013. 7. 22.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외래기록지에 주증상은 2일전 발생한 우측 견관절 통증이었고 진단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방사선 사진 촬영, 주사치료, MRI 촬영, 상부관절와순 봉합술 계획 등이 기록되어 있다.? 위 병원의 수술기록지에는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명으로, 수술내용은 활액막염 소견으로 활액막 절제술,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봉합술, 견봉하 골극이 있어 견봉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4. 3. 25. 수술기록지에는 상부관절와순 파열, Bankart 병변, 충돌증후군 진단명으로 수술내용은 활액막염 소견으로 활액막 절제술, 상부관절와순 파열과 Bankart 병변으로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하 골극이 있어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이두건 장두가 부착하는 상부관절와순의 후방부에서 전방부까지 파열되는 것을 말한다. 파열의 발생원인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당길 때, 팔을 앞으로 뻗을 때, 바깥쪽으로 뻗은 팔 방향으로 추락하거나 어깨의 직접적인 타박상, 체상 투구 동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어깨 Bankart 병변은 전방 관절와순이 파열된 것을 말하며 어깨가 탈구되면서 주로 발생한다. 어깨 충돌증후군이란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상완골두와 견봉하 골극이 충돌하면서 회전근개에 염증이나 파열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어깨 높이 위로 오랜 기간 반복되는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고의 운전 중 작업 내용으로 볼 때 상부관절와순 파열, 어깨 Bankart 병변, 어깨 충돌 증후군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없다. 원고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어깨 Bankart 병변, 어깨 충돌증후군은 노화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로 택시 운전 행위 중 어깨 충격과 부담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2013. 7. 22. 및 2013. 8. 7.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각 어깨 부위 상병이 확인된다.?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어깨 부위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은 2012. 7. 11. ○○○○○○병원 MRI에서 확인된 다.? 원고는 2014. 2. 26.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PEN(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다. PEN(신경성형술)은 척추강내 카테터를 삽입하여 약물을 주사하는 시술이다. 당시 요추부 MRI 상 추간판 퇴행이 관찰되며 뚜렷한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2014. 3. 4. 시행받은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제4-5번, 제5-6번 추간판 제거 후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다. 당시 경추부 MRI상 추간판 퇴행과 다발성 협착이 관찰된다.? 원고는 ○○ ○○○○병원에서 2016. 11. 1. 경추부 협착증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2016. 11. 2. 2-3번,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받았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되며, 일부 환자에서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기도 하지만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질병이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신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며 척추뼈 사이의 연골(물렁뼈)인 추간판에도 퇴행이 일어나므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퇴행된 사람 가운데 일부에서 나타나며 추간판탈출증의 빈도도 나이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척추퇴행은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반복적인 작업과 과중한 체중이나 노동,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서도 악화될 수 있으며 업무중 외상으로 갑자기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퇴행이 진행되면 척추관에 골극이 발생하고 자라나서 협착층을 일으킨다. 따라서 척추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때로 약해져서 찢어진 섬유륜을 통해 수핵이 탈출하게 되며 이를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탈출된 정도와 위치에 따라 척추내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다. 수핵 탈출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일상 생활 중에 척추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추간판이 퇴행되지 않은 상태(젊은 사람)에서는 척추에 강한 외상을 받으면 추간판탈출(수핵의 탈출)이 발생하기 전에 척추골의 골절이 발생함. 체질적으로 외력에 대한 추간판의 내성이 강한 경우 신체 부담업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이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원고의 운전업무와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 중 사고 여부, 사고의 충격 정도, 원고의 치료한 과거력, 사고 후 증세 호소 시기, 영상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의 형태, 원고의 척추 퇴행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업무수행에 의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거나 척추 퇴행이 촉진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체중,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업무 수행 외에 추간판 퇴행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이 척추퇴행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작업 내용이 추간판 퇴행성변화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원인이라고 할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척추 MRI 소견상 원고의 추간판의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원고 연령에 비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외상과 관련된 소견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작업 중 외상성 탈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기초사실, 진료기록, MRI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신경공협착증의 발생 원인은 퇴행성 질환이다.? 요배부통의 원인인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 소인과 추간판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외력과 자세, 진동 등이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 소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운전작업중 받은 누적 충격이 추간판 퇴행이나 탈출, 협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영향을 퍼센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업무수행에 의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거나 척추 퇴행이 촉진 될 수도 있으나, 업무 수행이 아닌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체중,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이 업무 수행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작업 내용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원고에 대한 경추 MRI상 경추부 전반적 퇴행 소견과 다발성 척추관 협착이나 신경공협착, 이에 따른 신경 압박이 관찰된다. 요추 MRI상 요추부 전반적 퇴행 소견이 관찰되며 심한, 명백한 척추협착이나 신경공협착은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퇴행의 정도를 수치로 정량화한 자료는 없으며 따라서 피감정인이 정상인에 비해 얼마만큼 퇴행이 더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피감정인의 나이 51세에 비해 전반적으로 퇴행이 진행되어 심하다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판단가)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에 대한 판단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진단명, 수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1)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하며, 일부 환자에서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기도 하지만 척추퇴행은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척추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다수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원고가 2009년경부터 경추 통증으로 병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하였던 점, 원고의 척추 MRI 소견상 추간판 퇴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게 나타나고, 달리 외상과 관련된 소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이 운전중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그런데 운전업무의 성격이나 운전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목이나 허리 부분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틀어야 하는 동작이 빈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또한 택시 운전중 허리를 비정상적으로 비틀거나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자세로 근무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원고의 경우 업무 수행이 아닌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체중,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이 업무 수행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사건 각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한 판단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진단명, 수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어깨 부위 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1)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당길 때, 팔을 앞으로 뻗을 때, 바깥쪽으로 뻗은 팔 방향으로 추락하거나 어깨의 직접적인 타박상, 체상 투구 동작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어깨 Bankart 병변은 전방 관절와순이 파열된 것을 말하며 어깨가 탈구되면서 주로 발생하며, 어깨 충돌증후군은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상완골두와 견봉하 골극이 충돌하면서 회전근개에 염증이나 파열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어깨 높이 위로 오랜 기간 반복되는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그런데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리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어깨에 직접적인 타박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운전업무의 성격이나 운전 자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업무 도중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당긴다거나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 등을 자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장기간 어깨 높이 위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또한 택시 운전 중 어깨를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일이 거의 없고 업무 중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승객의 짐을 트렁크에 싣고 내리는 행위가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업무 도중 상시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어깨 부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9년경에도 어깨 부위 병변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어깨 부위 상병이 오래 전부터 상당 기간 지속 되어 온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어깨 부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노화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다) 이 사건 각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 판단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진단명, 수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무릎부위 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택시운전 중 무릎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일이 많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달리 이 사건 각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하 여는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한 바도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는 택시 운전중 무릎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무릎부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그 존재는 인정되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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