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93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6. 1.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17. 양측 귀의 난청이 모두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기준에 미달한다는 피고 ○○○○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9년 2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양측 고막에 이상이 없으며 원고에게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력가) 원고(생략생)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는 ○○광업소에서, 1986년 부터 1988. 3. 20.까지는 ○○광업소에서, 1988. 4. 1.부터 1991. 9. 28.까지는 주식회사 ○○○○○탄광에서, 1991. 10. 7.부터 1993. 3. 1.까지 는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그 중 원고가 채탄 또는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989. 10. 14부터 1991. 9. 10.까지, 1991. 10. 7.부터 1993. 3. 1.까지이다).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6.99dB, 굴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91.10dB이다.2)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원고는 2009년, 2011년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2013년에는 좌측 청력 비정상, 우측 청력 정상 판정을, 2015년에는 좌우 청력 모두 비정상 판정을, 2017년에는 좌우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각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여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0dB, 좌측 61dB로 측정되었고,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원고는 약 3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였고, 작업 전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함. 고음역 난청이 있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나)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고의 양측 고막에는 이상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결과(단위 : dB)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16. 3. 30.좌75758085무반응78우75808585무반응81216. 4. 5.좌5560758032%67우6060758532%69316. 4. 15.좌6070758048%71우6570758544%73-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단위 : dB)회차검사일자구분청력역치116. 3. 30.좌50~60우50~60216. 4. 5.좌50~60우50~60316. 4. 15.좌50~60우50~60다) 피고 자문의-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반복된 검사 사이에 최대치 및 최소치의 차이가 여러 주파수에서 10dB을 초과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부합하지 않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비추어 양측 60dB 정도의 난청으로 판단됨.- 1993년 퇴사 후 23년이 경과하여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해있고, 각각의 기여도는 확인할 수 없음.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심사위원1 : 원고의 연령,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벗어난 후 장기간이 경과된 점, 양측 60dB로 측정된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2 : 원고의 연령, 퇴직 후 장기간이 경과된 점,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60dB이고 기타 난청검사 등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3 : 특별진찰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60dB로 측정되어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검사결과가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23년이 지난 시점의 청력인 점, 원고의 연령 및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장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 주치의의 순음청력검사결과, 특별진찰결과, 일반건강검진결과 중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음.- 원고에게는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 및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음.- 평균 86.9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9년 2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수년 후 일반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이후 다시 비정상으로 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난청이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의 소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좌측 67dB, 우측 69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상 양측 6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더 높게 측정되기는 했지만, 10dB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일반건강검진결과가 정상이었다가 비정상으로 기록된 점에 비추어 40dB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는 않음. 다만, 위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음.- 원고의 난청은 원고의 연령,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일반건강검진결과상 청력이 정상이었던 기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고,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원고의 연령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9, 1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3. 3. 1.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22년 이상이 지난 2016. 1.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4세에 이르렸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가) 원고는 9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특히 3년 4개월 가량 채탄 또는 굴진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본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6.99dB, 굴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91.10dB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 또는 굴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나)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모두 저음역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는 않고, 다만 그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력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상 청력이 정상이었던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원고의 난청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2009년 및 2011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는 우측 청력 비정상 판정을, 2015년에는 좌우 청력 모두 비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인 2017년에는 오히려 좌우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점, 위 감정의도 원고 주치의의 순음청력검사결과, 특별진찰결과, 일반건강검진결과 중 특별진찰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건강검진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를 전제로 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마)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원고의 난청에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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