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93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6. 포항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 내 용광로 쇳물 출선 탕도 유지·보수 및 지원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9. 16. 21:00경 동료와 함께 폐일발바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반복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이미 요추부 다발성 변성이 진행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평소 업무 대용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피고○○○○○○○○○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9.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이 발병한 내역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허리에 반복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1)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45시간, 점심식사 시간 및 저녁 식사 시간은 각 1시간(2) 근무형태 : 4조 2교대 교대근무[주간 2일(07:00 ~ 19:00) 근무 - 2일 휴무 - 야간 2일(19:00 ~ 07:00) 근무 - 2일 휴무 순환]나) 원고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근무기간담당 업무부서/라인2008. 3. 26. ∼ 2010. 1. 11.축로, 램머 작업축로직/3고로2010. 1 . 12. ∼ 2010. 10. 6. 로 보수작업, 램머 작업로 보수직/3고로2010. 10. 7. ∼ 2014. 8. 31.굴삭기브레이커, 로 보수작업로 보수직/4고로2014. 9. 1. ~ 2015. 3. 31.굴삭기브레이커, 로 보수작업로 보수직/3고로2015. 4. 1. ~ 2015. 12. 31.굴삭기브레이커, 로 보수작업로 보수직/4고로2016. 1. 1. ~ 2016. 9. 16.로 보수작업로 보수직/1고로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7. 6. 1.)요통 및 양측 하지 저림감, 통증, 신경병증을 주소로 내원한 자로서 타 병원 요추 MRI 검사상 상병 진단.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추후 증상 악화시 수술 가료를 요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1)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신경외과 전문의)제출받은 요추부 영상 검사상 요추간판의 다발성 변성이 확인되나, 뚜렷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없음.(2) 피고 원처분기관의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요추 부위가 구부러진 상태로 시행하는 작업이 있으나(SLAG 제거)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으며 중량물 취급도 일부(15~20kg) 하루 8~10회 이동하나 그 이상의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는 작업은 거의 관찰하기 어려움. 따라서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다) 피고 ○○○○○○○○○위원회 판정 결과○ 의학적으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 이전부터 요추 부위에 다발성 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우측으로 치우친 탈출 증상인데 원고는 발병 당시 왼쪽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 있어 발병 부위가 영상자료와 서로 달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내용상 중량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은 보이지 않아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재해 발생 당시 15kg 정도 무게의 폐일발바를 앉은 자세에서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다고 하고 있지만, 통상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으로 허리 부담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평소 로 보수작업 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여서 하는 작업은 있었지만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보이고, 중량물을 취급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선 자세에서 하는 람마로 다지는 작업은 진동이 발생하지만 부담 정도가 낮아 보이고, 전동 지게차나 굴삭기 운전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정도의 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소속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첨부된 2016. 10. 17.자 및 2017. 5. 2.자 요추 MRI상 요추 4-5번간 및 요추 5-천추 1번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외상으로 인한 변화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발병의 주요 원인은 퇴행성임.○ 요추 4-5번간 및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은 생략생인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 등급상 2등급으로서 중등도 이하의 소견임.○ 원고의 직장 업무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성을 과도하게 유발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음.○ 원고의 키(178cm)와 몸무게(120kg)는 신체질량지수 37.8로 고도비만에 해당하여, 고도비만이 있는 만 30세 사람의 요추 추간판의 Pfirmann 등급상 2등급의 중등도 이하의 변성이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병변이라고 볼 수 없음.○ 고도비만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하였던 램머 작업, 굴삭기브레이커 작업, 로 보수작업 등이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이 발병한 내역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MRI 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만 그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은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객관적 평가인 Pfirmann 등급상 2등급으로서 중등도 이하의 소견으로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를 과도하게 유발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아울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키(178cm)와 몸무게(120kg)를 고려할 때 원고는 고도비만에 해당하며, 이러한 고도비만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치의 병원(○○병원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2017. 5. 18.자 진료기록지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가 호소한 증상 이외에도 '체중이 문제'라는 주치의의 소견 역시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역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과한 체중으로 인한 비만 상태를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주치의(○○○병원 주치의)가 2019. 3. 22자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장시간, 고강도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원고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단지 진료기록만을 보고 판단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신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 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하였던 램머 작업 등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2항 가목에 의하면,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즉,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허리 부분 등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별표 3]의 내용처럼 이 사건 상병이 근골격계 질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업무라는 사정 외에도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의 특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하였던 업무가 위와 같은 업무 관련성의 인정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중량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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