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 및 연장승인처분 취소
2018구단69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2018. 5. 21.자 요양승인처분, 2018. 6. 5.자 진료 계획승인처분 및 2018. 8. 1.자 진료계획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4. 20.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참가인은 2017. 12. 29. 피고에게 "참가인이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징계 해고 및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5.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참가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위 증상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보다는 '적응장애'의 증상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인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요양기간을 2017. 12. 2.부터 2018. 3. 9.까지로 하는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8. 6. 5. 요양기간을 2018. 3. 10.부터 2018. 8. 10.까지(통원 15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6. 5.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진료계획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21. 요양기간을 2018. 8. 11.부터 2018. 11. 11.까지(통원 93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진료계획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6호증, 을 제1, 2,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및 이 사건 제1, 2진료계획승인처분(이하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가 인상된 바 없고, 향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항고소송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8. 5. 21.부터 2018. 8. 1.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로 인해 원고의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이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향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원고가 그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은 각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는 참가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혈액검사, MRI 검사, 정량화뇌파검사, 신경인지검사 등 우울증 진단을 위한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평가방법에 따른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17. 12. 24.자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병가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복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참가인은 ○○○○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 ○○에서 조합원들과 활발하게 댓글을 주고받고, 2018. 5. 28.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야유회에 참가하여 음주를 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요양 중인 환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발한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제1, 2진료계획승인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2) 원고가 참가인의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 참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징계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제기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②주장'이라 한다).3) 가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참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③주장'이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가) 인정 사실(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징계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진행 경과일자내용2016. 10. 11. 교통사고 발생(참가인이 2016. 10. 11. 06:42경 67-1번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외측 쐐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2017. 4. 12.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2017. 4. 24.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2017. 6. 1.자 징계해고 의결함2017. 5. 31.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초심과 동일하게 2017. 6. 1.자 징계해고를 의결함2017. 5. 10.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73), 위 판결은 2017. 5. 18. 확정됨2017. 10. 20.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2017. 6. 1.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함(인천2017부해218)2017. 10. 24.원고는 참가인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7. 10. 27.부터 근무함2017. 10. 30.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7. 6. 1.자 해고처분 취소 및 징계절차 재 진행 예정 통보2017. 11. 14.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8722)을 제기함2017. 11. 21.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2017. 12. 24.자 징계해고를 의결함2017. 11. 24.참가인의 재심청구2017. 11. 27.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7. 12. 5.자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함2017. 12. 1.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이유로 한 재심 징계위원히 연기 요청을 함2017. 12. 4.참가인은 원고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병가휴직을 신청함2017. 12. 5.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2018. 1. 2.로 변경 통보함2017. 12. 6.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2018. 1. 4.로 변경 통보함2017. 12. 29.참가인은 피고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함2018. 1. 4.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 동일하게 2017. 12. 24.자 징계해고를 의결함2018. 2. 8.참가인은 피고에게 '좌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중심부 파열 및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이 기재된 소견서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함2018. 4. 3.피고는 참가인의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함2018. 4. 18.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인천2018부해77)2018. 5. 21.피고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함2018. 6. 5.피고가 이 사건 제1진료계획승인처분을 함2018. 6. 22.인천지방법원은 '참가인이 소속된 ○○○○○○○조합연맹 ○○지역노동조합과 ○○ 광역시 버스운송사업 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 제30조는, 교통사고가 조합원의 현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조합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참가인의 현저한 과실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구상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8722), 위 판결은 2018. 7. 17. 확정됨2018. 7. 30. ○○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기각 판정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함(중앙2018부해573)2018. 8. 1. 피고가 이 사건 제2진료계획승인처분을 함(2)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관련 의학적 소견(가) 심리평가보고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전문가)○ 이 환자의 현재 지능은 FSIQ 87로 평균 하(80~89) 수준에 속한다. 인지적 특징상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앞뒤 상황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사소한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관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 환자는 자기보고식 검사상 고의적인 왜곡반응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통, 두통, 현기증, 흉통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이에 몰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울적한 기분, 불행감, 소외감, 무력감, 분노감, 적대감, 자극과민성, 공포감, 긴장감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고통감은 주로 내원동기가 되었던 스트레스 사건 이후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살사고가 시사되어, 주변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성격적으로도 원숙하지 못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융통성과 계획능력이 부족하며, 낮은 자존감, 빈약한 자아강도 등 심리내적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자신이 처한 곤경에 대해 곧잘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으며, 최근 대인간 불편감이 고조되어 있고, 심리적 가용자원 마저 부족해 보인다.(나) 주치의 소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눈물만 난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증상 발현된 상태로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3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참가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바, 업무상 해고통보의 스트레스가 현재 참가인이 호소하는 불안, 우울감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되면 증상의 호전을 예측할 수 있어 해당 신청 상병은 타당하지 않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임.(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의무기록 및 심리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되면 증상의 호전을 예측할 수 있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진단명은 부적절하고, 참가인의 상병은 "적응장애" 진단에 부합한다는 소견임.○ 업무내용 및 교통사고 관련 경과를 검토한 결과, 참가인의 과실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해고 통보 및 구제신청 등으로 회사와 다툼이 있었던 점, 원직 복귀 결정 후 손해배상(94,757,240원) 청구 소송 및 징계위원회의 2017. 12. 24.자 해고 결정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참가인의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 상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3) 이 사건 제1, 2진료계획승인처분 관련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18. 6. 5.자 진료계획서약물 치료 및 지지 정신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증상은 지속되고 있음. 약물 치료 및 지지 정신치료 지속 예정임.○ 2018. 7. 21.자 진료계획서약물 치료 및 지지 정신치료 지속할 예정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8. 6. 5.자 진료계획서 관련주치의 소견 및 신청기간 타당함.○ 2018. 7. 21.자 진료계획서 관련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이 지속되어 2018. 11. 11.까지 진료계획 연장 타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내지 12, 15, 16, 18 내지 21, 23, 26, 31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참가인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상심리전문가는, "참가인이 자기보고식 검사상 고의적인 왜곡반응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통, 현기증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울적한 기분, 무력감, 불행감, 적대감, 소외감, 긴장감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는 주로 스트레스 사건(징계해고 등) 이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살사고가 시사되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참가인의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역시 참가인이 징계해고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안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참가인이 징계해고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안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그 원인이 해결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아닌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위 각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의 기초가 된 참가인에 대한 심리평가가 참가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검사에 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심리평가를 실시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상심리전문가는 심리평가보고서에서 참가인이 고의적인 왜곡반응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3)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한 이후 또다시 징계해고를 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2017. 12. 24.자 징계해고를 다투는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던 중에 원고에게 병가휴직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2017. 12. 24.자 징계해고를 다투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4) 이 사건 제1, 2진료계획승인처분 당시 참가인의 주치의는 "약물 치료 및 지지 정신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위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도 위 소견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위 각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여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불가능하다거나 적응장애로 인한 내면의 불안감, 우울감 등이 외부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 ○○에서 조합원들과 댓글을 주고받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야유회에 참가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제1, 2진료계획승인처분 당시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2)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참가인이 업무수행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된 후 또다시 징계해고를 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질병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의 취지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징계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참가인이 저지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징계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참가인이 저지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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