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69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서 1978. 2. 17.부터 1991. 1. 1.까지와 1991. 1. 15.부터 1992. 5. 31.까지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원고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에 따라 2018. 3. 14.부터 2018. 3. 16.까지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진폐 보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 진폐 재해 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직력을 보면 ○○○○○에서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광업소 사업장에서 보유한 분진직종 설명에 의하면 덤프트럭 운전원은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직종은 화차적재부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7. 20.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원으로서, 단순히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작업만을 한 것이 아니고, 탄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작업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 예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규정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한다.2) 또한 원고는 공기청정기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덤프트럭에 탄을 싣고 덮개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저탄장에 탄을 쏟아붓는 작업을 함으로써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탄을 처리하거나 다루는 일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작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규정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3) 설령 원고가 진폐 예방법 시행령에 정한 분진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분진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아 원고의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에 따른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이후 이직자에게만 발급되는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원고가 분진 작업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드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원고는 ○○○○○에서 재직하는 동안 12톤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갱외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탄이 쌓여 있는 선탄장에 가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선탄장으로 향한 상태로 후진한 후, 덤프트럭 안으로 탄이 잘 떨어지도록 하는 조구라는 철판이 적재함에 연결되어 탄이 쏟아지면 탄이 적재함 가장 안쪽부터 쌓이도록 덤프트럭을 조금씩 전진하면서 탄을 적재함에 다 채운 다음, 적재함에 올라 삽으로 탄을 고르고 평평하게 다졌고, 이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저탄장에 가 레버를 조작해 적재함을 들어 올려 탄을 저탄장에 쏟아 부은 다음 선탄장으로 돌아와 다시 위 작업을 하루에 20회 정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2)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 요양대상자로서 2010. 3. 22.과 2016. 6. 9, 진폐 예방법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에 따라 2018. 1. 23. 각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진폐병형 제1항,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7급 결정과 이 사건 처분 이후 2018. 8. 14.자 건강관리 수첩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 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폐 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폐 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가 진폐 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진폐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에서 담당한 업무가 진폐 예방법에서 정한 분진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위 관계법령, 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규정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진폐 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진폐 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 예방법은 산재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진 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진폐 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분진 작업의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보인다.2) 진폐 예방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분진 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1 내지 5호에서 분진 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하여 작업 내용을 '채굴하는 것(1호), 절단·가공하는 것(2호),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것(3호), 차에 싣거나 내리는 것(4호),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것(5호)'으로, 제6호에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 내지 6호는 분진 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로 해석된다.3) 원고가 한, 탄이 가득 채워진 적재함에 올라 탄을 고르고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이하 '이 부분 작업'이라 한다) 그 자체만 보면, 그것이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분진 작업은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작업은 원고의 운전원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의 운전 작업 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실어 나르는 작업'은 진폐 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 의하면 '갱내'에서 이루어져야만 분진 작업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부분 작업을 수행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종사하면서 상하차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위 2)에 본 바와 같이 진폐 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규정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이 광물성 물질이 산재한 장소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운전원 업무는 갱내가 아닌 갱외에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 에서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원고를 1년 이상 분진 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의 이직자 건강검진 신청에 따른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1년 이상 분진 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인했다는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진폐 예방법에서 정한 분진 작업 종사자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진폐 예방법의 취지와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원고는 부당하게 진폐 재해 위로금을 받게 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피고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진폐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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