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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95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1. 21.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採炭) 선산부(先山夫)로 근무하였고, 2010. 3. 8.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후산부(後山夫)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15. 7. 29. '양측 수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2015. 9. 2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최초 요양기간 :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통원 64일)}.다. 원고는 그 뒤 2017. 6.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이두박근 건염'(이하 '이 사건 ① 상병'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이하 '이 사건 ② 상병'이라 한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③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8. 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퇴직 이후 약 2년 정도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과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상병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이 사건 ②, ③ 각 상병 또한 퇴직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은 것으로 과거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고, 상병의 특성상 부담 업무의 노출이 없으면 비교적 쉽게 호전되는 질병이며, 더욱이 2015. 7. 29. 이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2.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착암기(藝岩機), 콜픽(coal pick)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한 천공 작업, 슬레지해머(sledgehammer, 속칭 '오함마')를 이용한 파쇄 작업, 아이빔(I-beam) 설치 작업, 삽질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재직 당시부터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왔다. 원고는 퇴직 이후에도 그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7. 6.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2, 3,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한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가) 피고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자문의 1-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견관절 MRI상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 없으며,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은 연골하 낭종 및 골극 등 퇴행성 소견이 지배적임. 퇴직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원고는 수행 업무 중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 즉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거상(擧上) 작업 등에 대한 노출력은 인정됨. 다만, 원고가 2015. 6. 30. 퇴사한 뒤 2015. 7. 29.부터 2017. 7. 31.까지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요양을 하였으며, 2017. 6. 22.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의 증상 호소 및 진단이 이루어진 경과를 고려할 때, 이는 업무와 근골격계 질환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인에 해당함. 따라서 노출력과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낮은바,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는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은 MRI 소견에서 경도의 음영 변화가 관찰됨. MRI 소견상 3가지 상병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함. 특히 이 사건 ①, ② 각 상병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③ 상병은 일반인에게 나타나는 정도 이상이지만, 상태는 아주 경미함.○ 이 사건 ①, ② 각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이 사건 ③ 상병은 발병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퇴직 시기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수행한 업무상 상지의 노동력(勞動歷)은 인정되지만, MRI 소견이 경미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 처분 사유에 찬성하는 입장임. 근거로는 이 사건 ①, ② 각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고, 원고의 연령에 충분히 관찰될 정도의 소견이며, 이 사건 ③ 상병은 비록 노동과 관련 있는 질병이지만 퇴직 이후에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퇴직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원고의 과거 노동력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4군데에 동시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며, MRI 소견상 병변의 정도가 경미함. 또한 동시에 관찰되는 뼈, 연골, 관절의 상태도 연령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보임. 주관절 외상과염의 발생 시기를 과거 노동과 연관 지을 수 없음.다) 외상과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상과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약 80%는 1년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른 치료를 받거나 수술적 처치를 받는 환자는 약 4-11% 정도라고 한다.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5. 6. 30. 퇴직하기 전은 물론 퇴직한 이후에도 2017. 6.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좌, 우측 팔꿈치 부위의 MRI 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주관절(?關節)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MRI 검사 실시 후 최초로 이 사건 ③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퇴직 시점과 최초 진단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③ 상병과 업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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