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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96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8. 3. 6.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 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양측 주관절 MRI상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되고 외측 상과 부위의 압통 호소 및 임상적인 소견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가 비교적 팔꿈치 부담이 큰 작업에서 상당기간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 상태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광업소의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8. 6. 15. 원고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4년 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팔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했고, 퇴직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확인받았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한 내역이 있는 등 오랜 요양가료로 광산 업무력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누적성 질환으로 재직 중 병원의 요양내역이 많지 않더라도 업무 특성상 파스, 진통제 등으로 자가 치료를 통하여 근근이 버텨왔을 가능성이 있고 퇴직 후 요양가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부담 업무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어깨와 팔꿈치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0. 3. 25. ○○광업소에 입사한 후, 1980. 3. 25.부터 1982. 6. 30.까지 채보로, 1982. 7. 1.부터 1983. 8. 18.까지 채선으로, 1983. 8. 19.부터 1993. 7. 14.까지 분석공으로, 1993. 7. 15.부터 1998. 11. 15.까지 중기 운전원으로, 1998. 11. 16.부터 1999. 12. 31.까지 기계 운전원 등으로, 2000. 1. 1.부터 2000. 5. 15.까지 기계 기능원으로, 2000. 5. 16.부터 2014. 5. 15.까지 갱내 기계수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5. 15. 퇴직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주요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원고는 기계 수리원으로서 갱내의 여러 기계를 해체, 보수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임팩트 렌치(약 10~13kg), 힐티 드릴(약 8~10kg), 임팩트 드릴(약 5~7kg) 등 수많은 공구를 들어 사용하였고, ○○광업소의 모든 기계에 볼트와 너트를 조이거나 드릴을 이용하여 단단한 암벽에 앙카 볼트를 박거나 녹슨 기계들을 해체할 때 여러 작업 공구를 사용하면서 팔과 팔꿈치에 강한 힘을 주었으며, 특히 기계를 설치할 때 땅을 다지거나 암석을 깨기 위해 오함마(5~6kg), 곡괭이 등을 자주 사용하면서 팔꿈치 부위가 접히고 펴지는 동작 등이 반복되었다.(2) 컨베이어 벨트에는 맨 앞과 맨 뒤에 위치하여 속도를 제어해주는 지름 400mm크기의 로라 드럼, 캐리어 롤러, 니트 롤러, 텐션 드럼 등 수 많은 롤러들이 있고, 이것 들은 자주 고장이 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여 교체해 주어야 했는데, 원고는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망치질과 볼트를 잠그고 푸는 작업을 수회 수행하였다. 또한 벨트는 고무 소재로 총 5겹(고무-천-고무-천-고무)으로 구성되어 있고, 360m의 길이에 무게가 약 10t 가량 나갔는데, 원고는 통상 2~3명과 함께 이틀 내내 15개의 벨트를 교체 하기도 했다. 또한 운탄 과정에서 탄이 수시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원고는 오함마로 일일이 탄을 파석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함마를 반복적으로 휘두르거나 파석 과정에 발생한 충격이 원고의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다.(3) 원고는 녹이 슨 기계의 대형 볼트들은 잘 풀리지 않기에 오함마를 이용하여 강하게 내리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기계 수리원으로 매일 오함마와 공구를 이용해 보수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팔꿈치에 무리가 갔다. 특히 겨울에 지하수와 영하의 추운 날씨로 인하여 컨베이어 벨트 하단에 얼음이 생기면 기계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종일 함마질을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4) 원고는 주로 철근이나 고무판을 절단하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한 손으로는 공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바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ON/OFF와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글라인더를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진동과 자극이 양 팔에 전달되었다. 또한 암석을 실어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터(70~80kg), 감속기(40kg), 헤드(50kg), 철판(40kg) 등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원고는 굴을 전진해 가고 벨트를 연장해 가며, 무거운 기계들을 직접 들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갔다.(5) 원고는 분석공으로 탄의 일부를 가져와 원형 파쇄기(총 둘레가 40~50cm가량)에 탄 샘플을 넣어 가루를 내어 분석하였는데, 1일 20회, 1회 2~3분 정도 이루어지는 파쇄 과정에서 파쇄기의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손으로 파쇄기를 잡고 가동시키면서 온몸으로 원형파쇄기의 진동을 받아냈다.2)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치료내역원고는, 2009. 7. 28.부터 석회성 힘줄염(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8. 28.부터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으로, 2015. 3. 20.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15. 8. 24.부터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2015. 12. 21.부터 상세불명의 관절증(아래팔)으로, 2016. 6. 3.부터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어깨부분)으로, 2016. 8. 20.부터 외측 상과염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수회 치료를 받았다.3) 원고의 요양승인 내역 등원고는, 2014. 5. 16.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2015. 8. 6.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절제술 후 POPPEYE로 피고로부터 각 요양승인을, 양측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총굴곡건 및 총신전건 부분파열 등으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8. 1. 11.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을 각 받은 바 있다.요양승인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양 팔꿈치의 외측 상과 부위의 압통이 있으며, MRI에서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 소견이 보임.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이 필요함.-원고는 약 33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여러 가지 수 공구와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탄광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수리하였고, 자재나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 기계 해체 시 오함마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주로 양손을 번갈아가며 혹은 모두 사용하였고, 손과 손목에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으로서 외측 상과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 보임. 판정위 상정 요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2016. 8. 20.부터 2017. 12. 26.까지 ○○○ 정형외과의원에서 수차례 외측 상과염으로 치료받음. 2016. 12. 6. ○○병원에서 외측 상과염, 양 팔꿈치 의증 진단을 받음. 2018. 3. 6.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2018. 3. 6. 우측 주관절 MRI 소견상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 팔꿈치 소견 확인됨.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팔꿈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판단됨.-외측 상과염은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운동 부하(신전운동)로 인한 지속적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가 약해지거나 염증, 변성이 발생하고 건초의 일부 파열이나 외상성 골막염이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하고 팔꿈치 쪽의 통증, 손가락 통증이나 물건을 들 때나 올릴 때 힘이 없고 운동의 제한이 생김. 초기에 과도한 사용은 건에 부분파열을 일으키게 되고 이어서 치유 과정이 시작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명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내역에서 2016. 8. 20. ○○○ 정형외과의원에서 외측 상과염으로 치료한 것이 최초 기록이나 정확한 발병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팔꿈치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과사용 장애가 되고, 업무수행 간에 통증이 있었다면 근육이나 건의 손상, 미세파열 등을 일으켜 팔의 운동 제한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주관절 외상과염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므로 첨부된 자료로는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도 사실임.-퇴행성 질환이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이거나 기존의 미약한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건이 부분파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원고의 직업력이나 업무 내용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데 있어 원고의 광산에서의 직업력이 주요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광산에서의 업무가 기존의 약한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됨.-상과염의 치료로 휴식에서부터 수많은 보존적 치료 및 수술까지 여러 방법이 소개되고 있음. 급성기에서는 휴식과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고, 즉 4~6주간 관절을 쉬게 해주고 소염제를 복용하면 좋아짐. 치료는 대부분 비수술적 요법으로 호전됨. 즉 병변이 있는 부위의 사용을 금지하면 동통의 감소가 나타남. 보조기나 석고고정으로 고정을 시행하면 대부분 증세의 호전이 나타나며 이후 근육의 강화운동을 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음. 요양 후 호전이 없을 시에는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외측 상과염은 급성·아급성·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성형은 직업에 따라 나타나면 재발이 많음. Nirschl은 외측 상과염의 진행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였음. 1단계(염증단계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며 호전 가능함), 2단계(건증 및 섬유 모세포 퇴행이 발생할 수 있음), 3단계(병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건증 및 파열이 발생함), 4단계(2, 3단계의 특징과 함께 섬유증 및 조직에 석회화가 발생함). 그러나 각 단계의 기간은 다양하여 발병 후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병원 주치의의 2018. 3. 6.자와 2018. 3. 13.자 각 진료기록지의 '좌측 어깨 극상근 건염과 양측 경미한 외상과염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를 맺기 어렵고, 양측 MRI 촬영 필요성도 적다'는 기재 부분은 주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료됨.-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그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진단명이 외상과염이고, 양측 주관절 MRI 관상면상 총신건 부착 부위의 부분파열 소견이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주관절 외상과염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므로 첨부된 자료로는 2016. 8. 20. ○○○ 정형외과의원에서 외측 상과염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내원하기 전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도 사실임.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으로 보아 원고의 병명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3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탄광에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팔꿈치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2)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약 2년 3개월 동안에도 팔꿈치 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3)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2014. 5. 16.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2015. 8. 6.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절제술 후 POPPEYE로 피고로부터 각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앓고 있었다면 원고는 그 무렵 곧바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거나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4) 원고는 ○○병원에서, 2016. 12. 6. 양측 팔꿈치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외측 상과염, 양 팔꿈치 의증 판경을 받았을 뿐이고, 2018. 3. 6.에야 비로소 양측 팔꿈치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외측 상과염, 양 팔꿈치 판정을 받았다.5)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18. 3. 6. MRI 촬영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확인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했다.7)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 원고의 팔꿈치 상태가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팔꿈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이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 발병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은 미흡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퇴행성의 진행정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원고의 업무로 팔꿈치 상태가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팔꿈치 상태보다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통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으며, 앞서 1)~6)에서 본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 견해를 신뢰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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