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96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6. 3.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2016. 4.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병하였던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16. 3. 12.자 ○이비인후과의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고막 정상, 3회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3dB, 좌측 53dB○ 장해상태 : 상기 환자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9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일하였고, 2000년부터 잘 안 들렸다고 본인 진술하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청각 감소 보이나, 우측은 2kHz, 4kHz, 8kHz에서 청각 감소 소견이 500Hz, 1000Hz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범위보다 증가하여 소음이 청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2) 특별진찰 결과(2016. 9. 7.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주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부 상병 : 이명○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① 이학적 검사 결과 : 양측 고막 경화판 / 임피던스 검사 결과 : 양측 A형② 순음청력검사결과 : 우측 42dB, 좌측 50dB구분우측(dB)좌측(dB)1차50602차51653차4250③ 언어청력검사 : 우측 46dB, 좌측, 56dB④ 이음향방사검사 : 우측 부분적 비정상, 좌측 전체적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상 양측 정상 발육형⑤ 이명도 검사 : 4kHz에서 우측 60dB, 좌측 80dB, 8kHz에서 양측 90dB의 이명 발생함.⑥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50nHL에서 제V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⑦ 장기간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 노출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 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3)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 심사위원 소견①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전문의) : 우측 43dB, 좌측 53dB의 고음 청력 손실이 저명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소음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하고, 현재 연령이 71세로 고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다만, 광업 종사 이후의 소음 직업력에 따른 소음 노출 수준과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②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 :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50dB, 좌측 50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0dB 자극에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됨. 고막에 고막경화상 소견이 확인됨. 이는 감염력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임.③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2dB, 좌측 50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근무 연한이 3년 8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직 후 25년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72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노화 등의 타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근무 중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④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전문의) : 상기 환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 상 우측 42dB, 좌측 5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5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이며, 과거 4년 6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의 연령(만 71세)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약 24년)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⑤ 심사위원 5(이비인후과 전문의)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측 42dB, 좌측 50dB의 청력을 보이는 상기 환자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와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는 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임, 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⑤ 10 ~ 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⑥ 3,000Hz 내지 6,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Hz 내지 2,000만에서의 청력 손실보다 큼.○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음.○ 원고의 현재 악화된 청력은 주로 나이에 따른 변화라고 추정되고, 그 동안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상 치료받은 이력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앓고 있는 만성 질환과 이에 따른 약물 복용 등이 추가적인 악화 요인일 수 있음.○ 만일 어떤 근로자가 87 ~ 108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3년 9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경우 탄광에서의 퇴사 후 난청에 대한 증상 호소나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1992.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약 24년이 경과한 2016. 3. 1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7, 8,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처분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원고에게는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던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3)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하여 약 24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임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난청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을 당시의 연령이 만 70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16. 3. 12.자 ○이비인후과의원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의 연령이 만 54세 내지는 만 55세인 2000.경부터 청력 감소를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비교적 노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50대 중반의 연령부터 난청을 인지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이 영향을 미친 정도는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위 감정의는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고지혈증, 뇌경색증, 협심증 등의 기존 질병으로 치료받고 이에 대한 약물을 복용한 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유사 사건에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다른 내용의 감정촉탁결과가 존재하는 점,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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