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96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6.경부터 1998. 11.경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2. 2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3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기관차 운전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하 갱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력가) 원고(생략생)는 ○○광업소에서 1979. 6. 8.부터 1979. 10. 31.까지 채탄보조, 1979. 11. 1.부터 1983. 12. 31.까지 기관차 운전, 1984. 1. 1.부터 1993. 4. 12.까지 채탄보조, 1993. 4. 13.부터 1998. 11. 16.까지 기관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6.99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 좌측 45dB, 우측 47dB○ 약 26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하며 순음청력 검사도상 4kHz에서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이 청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함.나)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순음청력검사결과1차(db)2차(db)3차(db)좌우좌우좌우495745474547○ 임피던스 검사 : 우측 A형, 좌측 C형○ 언어청력검사 : 양측 44dB○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 양측 경화형○ 이명도 검사 : 8kHz에서 좌측 65dB의 이명 발생○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 : 우측 50nHL, 좌측 60nHL에서 제V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서, 감각 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 채보, 기운 등의 소음 노출 19년 5월의 광산작업력을 갖고 있고, 좌우측의 청력이 고음역의 역치손실이 큰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나, 소음 노출로부터 18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연령이 67세로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의 영향 정도를 구분할 수 없음.○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좌측 45dB,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퇴직 후 19년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67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노화 등의 타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근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7dB, 좌측 4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19년 5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에 연령(만 67세)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약 18년)을 고려하고, 양측 고막의 내함 소견 및 측두골 방사선 검사상 양측 측두골의 함기가 없어진 경화 소견을 보여 과거 중이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음으로 추정되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4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청력은 현재 우측 47dB, 좌측 45dB 정도라고 판단됨. 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짐. 원고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와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 :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⑥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된 다른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고, 첨부기록지상 고막 표면의 경화판 및 함몰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청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청력도의 경우 4kHz의 청력역치가 떨어지는 C5dip이 양측 귀에서 모두 관찰되는데, 이를 감안할 때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짓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근무환경에서 벗어난 직후 청력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016년도 청력검사만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에 비하여 원고의 난청이 더 진행된 상태인 점, 순음청력도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해당되는 저주파수대역 청력이 상대적으로 보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간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65세 이상에서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소음성난청의 특징을 감안하면, 원고가 사업장을 떠날 당시에도 청력저하 정도가 40dB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이 2016년 당시 66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0dB 이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검사를 받을 당시의 연령이 66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인다는 소견과 65세의 사람에서 노인성난청과 소음 성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가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원고가 1998. 11.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17년 이상이 지난 2015. 12.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5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특히 9년 8개월 가량 채탄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와 소음측정치는 86.99dB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원고에게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중이염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그것이 원고의 청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소견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가 과거 중이염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kHz의 청력 역치가 다른 주파수대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양상(C5dip)이 관찰되었고, 원고의 청력상태가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에 비하여 더 저하된 상태로도 확인된다.○ 원고의 특별진찰 의사는 '원고의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도 있지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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