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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8구단69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의 경위① 원고의 딸인 소외1가 대표자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8. 1. 31.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부터 '서울 이하생략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59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 15.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착공하였다.② 원고는 2018. 3. 23. 13: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작업 중 차도 방향에서 1층 현장 방향으로 뛰어넘어가다가 약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후 피고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 소속의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개방성 골절(좌측)'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③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의 대표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하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3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여 온 사람으로서 건설 일을 사업체 명의로 도급받아 해보기 위하여 ○○건설, ○○○○에 관여한 적이 있으나, 현장에서 목수 일을 계속하여야 했던 원고는 ○○건설은 실제로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당하고 ○○○○은 딸인 소외1에게 넘겨준 후 2018년 2월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 겸 목수로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원고를 아는 근로자들이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원고가 소외1에게 ○○○○의 운영을 맡기기 전에는 ○○○○의 대표였고 과거 ○○건설의 사장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은 소외1가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한 일은 ○○○○의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한 일이었다.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제5조 제2호 본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6, 7,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보 결과,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생략 생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였고, 원고의 딸인 소외1는 생략 생 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2세였으며, 원고와 소외1는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다.○○○○은 2017. 3. 31.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현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소외1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6년 11월 경 '○○건설'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 ○○○○의 변경된 소재지는 '○○건설'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의 주식 100%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2017. 6. 19.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소외1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7. 7. 31. 사임한 적도 있다.반면에 원고의 딸인 소외1는 2017. 3. 31. 위와 같이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위 사내이사 취임 이전에는 건설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던 원고가 건설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험도 일천한 만 22세의 동거가족인 딸에게 ○○○○의 경영을 전담시킨 채 자신은 오로지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임금만 받아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은 소외1가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과 원고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원고가 제출한 일용직 인건비 지급 명세서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일용직 근로와는 무관하게 원고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 명의로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나아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가 ○○○○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내역까지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금융거래 형태이다.③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 5. 15.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던 소외3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소외3은 "원고는 건설 회사 사장이며 '사장님'이라고 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데리고 온 작업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며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원고는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며, 나도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받는다.", "원고는 ○○○○회사에서 일거리를 따오는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다.④ 하도급인인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공사하도급계약 당시에 ○○○○의 실제 대표인 원고가 참석하여 실제 공정 및 공사 일정을 설명하고 공사 금액 등을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현장 일을 하였다.", "계약 시점에 원고가 소외1와 함께 와서 소외1를 소개하면서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딸인 소외1로 사업자를 냈다고 설명하고 실제 본인이 대표라고 안심시킨 후 계약하였다.", "계약서에는 원고가 날인하였다.", "원고는 현장에서 목공일을 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회보하였다.⑤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더이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소외1가 아닌 원고가 ○○○○의 실제 경영자임을 뒷받침한다.또한 ○○○○에서 근무한 바 있다는 증인 소외2은 "원고가 다치고 나서도 병원에 다니면서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아픈 몸을 이끌면서까지 위 공사 현장을 둘러볼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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