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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697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2. 10. ○○○○공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퇴직한 후, 2015. 10.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해당 없음)'이란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7. 10. 27.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 9개월 동안 소음작업장에서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여 약 86.99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2015년경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진단 당시 ○이비인후과의원 주치의는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이 청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평균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경우 청력 정도는 약 25㏈ 내외로 확인되는 것에 비하여 2015.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원고에게는 45dB 이상의 급격한 난청이 진단된 점, 또한 원고는 2015년경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난청을 유발시킬 만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1966. 3. 17.부터 1966. 10. 30.까지 외운반부로, 1966. 11. 2.부터 1969. 4. 6.까지 채탄보조원으로, 1969. 4. 7.부터 1973. 4. 30.까지 채탄선산원으로, 1979. 9. 10.부터 1987. 2. 10.까지 채탄배관 반장으로 약 20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나) 피고의 각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의 채탄작업 시의 5년간, 평균 소음치는 86.99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이다.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06. 3. 8.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및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이 사건 상병-주요 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2㏈, 좌측 48dB였음.-장해상태: 약 2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Hz와 6,000Hz의 청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이 청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특진의-탄광에 1966. 3.경에 입사하여 1987. 2.경 퇴사하였으며, 2004년경부터 시작된 청력저하를 주소로 2016. 8. 2.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2dB, 50dB, 65㏈, 좌측 54dB, 45dB, 74dB.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40dB, 좌측 38dB. 이명도검사상 우측 8,000Hz에서 9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nHL, 좌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방사검사상 양측 부분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시끄러운 소음 환경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9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구분2016. 10. 20.2016. 12. 10.2016. 12. 15.우좌우좌우좌500헤르츠(㎐)4055303025301,000헤르츠5565453545452,000헤르츠7580555060604,000헤르츠90100707580856분법 평균6574504552546분법상 가장 좋은 역치우 50㏈, 좌 45㏈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우 50nHL, 좌 60nHL에서 제 5파 형성다)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심사위원1: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2dB, 좌측 48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50dB, 좌측 45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으로 장해급여 신청한 경우로 광업에서 20년 9개월 동안 소음 노출과 이후 28년의 소음 노출 중단 기간 및 현재의 연령이 78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심사위원2: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2㏈, 좌측 48dB 이고, 특진소견상 우측 50dB, 좌측 45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60dB)로 장해급여 신청한 경우로 79세의 고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 21년의 장시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심사위원3: 원고는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2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50dB, 좌측 45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음 자극에 반응을 보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부합된 소견을 보이며, 과거 20년 9개월 동안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의 연령(만 78세)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약 28년)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감각신경성 난청은 유모세포와 청신경의 문제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돌발성 난청, 뇌수막염과 같은 감염, 이독성 약물, 노인성 난청 등이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도 많음.-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 청력 손실,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고음역의 현저한 청력저하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장해진단서 및 청력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측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원고의 병력상 장기간의 소음노출 기왕력, 양측 대칭성 청력손실, 상대적으로 보존된 저주파수 청력 및 상대적으로 손상된 고주파수 청력 등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음.-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지 않음.-약 20년 9개월간 근무한 이력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근무환경에서 벗어난 직후 청력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015년과 2016년의 청력검사만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작업환경과 난청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원고의 청력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됨. 2016년 당시 노인성 난청을 진단하는 65세를 넘어선 80세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소음성 난청을 가진 환자에서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중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히 수치화된 자료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음. 다만,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음. 따라서 노인성 난청이 일찍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65세 이상에서 두 가지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함, 노인성 난청에는 소음성 난청이나 선천성 난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됨. 일반적으로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에서 청력 감소가 생겨 실제로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때는 40~60세 정도임. 원고의 경우 1,000Hz 부근의 청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면서 2,000~4,000Hz 영역의 청력이 급격히 떨어진 소견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20년 이상의 소음노출 기왕력,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난청의 경향성(저주파수에 비해 고주파수의 뚜렷한 청력저하) 등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을 진단할 수 있으나 청력검사 당시의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진단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두 가지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상 소음노출(유)보다 소음노출(무)에서 난청 유병자의 평균 청력수치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력검사 주파수 대역에서 4,000Hz 영역이 제외된 점, 그리고 소음노출(유)의 전체 대상군의 청력수치를 산술평균할 경우, 약 40.5dB, 소음노출(무)의 전체 대상군의 청력수치를 산술평균할 경우, 약 41dB로 확인됨. 원고의 청력손실은 대략적이나마 상대적으로 더 손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임.-원고의 현재 청력이 우측 50㏈, 좌측 45dB 소견임. 사업장을 떠날 당시에도 청력저하가 40dB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이 2016년 당시 80세였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40㏈ 이내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함. 연령에 따른 청력 변화를 보여주는 아래 그림과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경우 1,0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청력이 상대적으로 더 저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문헌 보고에 의하면, 65세의 사람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음.-2,000Hz 이하에서 400 정도의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2,000Hz 초과에서 75dB 이하의 청력손실이 확인됨. 다만, 8,000Hz에서는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것만으로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인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4, 5, 6, 9,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원고가 1987. 2. 10.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약 28년이 지난 201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8세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소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탄광에서 약 20년 이상 채탄보조작업 등을 하였고, 원고가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였던 ○○광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 통상 청력저하는 30대부터 시작되나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에서 청력저하 생겨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나이는 40~60세 정도인데, 원고의 청력저하 양상은 1,000Hz 부근의 청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면서 2,000~4,000Hz 영역의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통상적인 노인성 난청의 양상과는 다르다.3)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4) 65세에 이른 사람의 난청 증상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문헌 보고가 있으나, 그 전에 이미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5) 원고가 소음작업장인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선천성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 등으로 치료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6)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도 원고의 난청을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7)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의 청력저하 정도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 조사(2010-2012)결과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의하면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70세 이상의 난청 유병자와 비난청 유병자의 각 청력손실 정도 (차례로 24.9dB, 56.2dB)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의 난청 유병자와 비난청 유병자의 각 그것(차례로 25.2dB, 57.3d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인데, 이는 소음이 청력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추정컨대 이는 표본 수 등의 차이로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로 보이므로, 그 결과 자체와 원고의 청력저하 정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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