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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97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1. 12. 퇴근 후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역 광장 ○○○○ 제과점 앞에서 하차하여 400번 버스로 갈아타고 거주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18경 아산시 신창면 ○○○○○○○아파트 앞 육교 밑에서 그 곳을 주행하던 자동차가 원고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제4번 요추 횡돌기 골절, 골반골 분쇄골절, 우측 골반골 상하 치골지 골절, 우측 골반골 장골 골절, 우측 슬관절 근위 경비골절, 흉추 3, 4번 척추체골절, 좌측 제3번 요추 횡돌기골절'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7. 5.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출퇴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어느 곳에 거주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통근버스가 이동하지 않는 곳을 거주지로 선택함에 따라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거주지까지 별도의 교통수단을 통해 추가로 이동해야만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다.나) 원고가 퇴근할 때 통근버스를 하차한 후 자신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퇴근 시간에 따라 버스와 택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처럼 심야에 퇴근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거주지 인근까지 여러 노선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떤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거주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가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다소 거리가 떨어진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노선을 이동하는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마)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400번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육교를 건너기 위해 차도를 통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과 육교는 인도로 연결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인도로도 통행이 가능함에도 차도로 통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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