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9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4. 1.부터 1998. 7. 1.까지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불도저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9. 4. 16.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9. 6. 8.부터 2009. 6. 12.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2018. 4. 24. 피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시멘트제조업으로 확인되므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대상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중,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4. 16. 진폐증 진단과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불도저에 탑승하여 유연탄을 치장에 적치하고 실어 올려 킬른의 원료 주입구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또는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원고가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과 증명책임위 관계 법령의 문언, 형식, 체계 등에 따르면,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①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하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이라 한다)②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제4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하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이라 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것피고는 원고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과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요건들이 구비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2)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 해당 여부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 사업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제1호) 또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제2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진폐예방법과 그 시행령은 광업의 개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라 광업을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의 개념 역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광업'을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 역시 위와 같은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2018. 9.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인 1978. 4. 1.부터 1985. 12. 15.까지 직접 석회석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진 사실, 1969. 7. 1.부터 1981. 6. 1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산부 채광과 소형 착암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그 유족에게 2015. 10.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연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3)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 해당 여부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2018. 12. 1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분진작업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은 분진작업의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의 규정은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로 해석된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불도저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은 덤프트럭이 유연탄 적치장에 하차해 놓은 유연탄을 불도저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모아주거나 인출 입구로 밀어주는 작업이다. 불도저를 이용하여 유연탄을 모으거나 미는 작업은, 문언의 사전적 의미로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의 종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원고는 원고의 작업 내용이 '운반'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5호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④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유연탄 적치장은 석산과는 약 5km 떨어진 곳에 있어 석회석을 채굴, 채취하는 석산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에 있다. 유연탄의 수분 함유량은 15% 수준으로 하차 작업을 할 때 분진 발생이 적고, 유연탄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살수도 실시하고 있다. 원고가 운전하는 불도저 운전실은 케빈이라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이 '갱내'와 같이 광물성 물질이 산재한 장소에 준할 정도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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