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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98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PCB 동판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7. 11. 8.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30~40kg의 PCB 동판 뭉텅이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7. 11. 17.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12. "원고의 작업수행기간, 작업 내용,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과거 영상자료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되고, 과거 영상자료와 최근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볼 때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업무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2011년 및 2017년도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상태 관찰되나, 원고의 상태로 보아 다발성 수핵탈출증 및 만성 요부 염좌 상태로 발병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과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2013. 3. 16.부터 소외 회사에서 12시간 교대근무(주간 08:30부터 20:30까지/야간 20:30부터 익일 08:30까지)를 하였다. 주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은 40분, 저녁시간은 30분이고, 휴게시간은 1일 2회 15분씩이며,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은 1일 3회 20분씩이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순서① 검사된 PCB 제품 박스를 수거하여 대차에 적재② 수거 대차의 제품을 적치대로 이동하여 수량 확인③ 수량 확인된 제품을 테이블에 보관④ 테이블 위의 제품을 대차에 싣고 다음 공정으로 인계⑤ 수리업체 및 외주업체 입출고: 제품 중 불량품이나 수리되어 들어온 제품을 대차에 실어 입출고 함■ PCB 동판 적재 업무○ 취급물품1라트(바구니) 당 PCB 동판이 주로 72장 정도 들어있으며, 이 무게가 13kg이고, 동판을 개수에 맞게 박스에 채워 넣으면 최대 144장까지 들어가는데 무게가 20kg이 되기도 함○ 업무흐름상 PCB 동판이 든 라트를 수거대차에 싣고 PCB 동판만 적치대로 이동하여 수량 확인 후 테이블에 올렸다가 다시 대차에 싣고 다음 공정으로 인계하는 등 1라트 당 약 4차례 정도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함○ 입출고시 사용하는 대차가 2종류인데 하나는 높이가 발목 정도로 낮아 대차에 라트를 실을 때 허리를 90도로 굽히거나 주저앉게 되고 다른 하나는 높이가 허리 정도임○ 테이블에서 적치대로 이동하는 데는 허리를 약 20도 정도 굽히게 됨○ PCB 동판 적치 시 PCB 동판 뭉치 사이마다 중간 판을 놓아야 해서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일이 배가 됨■ PCB 동판 수량 확인 업무○ PCB 동판을 대차에서 들어 적치대에 세워놓고 허벅지가 적치대에 닿은 상태로 상체를 20~30도 굽혀서 동판의 수량을 확인하고, 수량 확인 시 자세를 1분 정도 유지함○ 하루 2시간씩 수량 확인 법무를 수행함2)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 2011. 5. 20. ○○○○병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5. 23.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1. 6. 18.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1. 7. 4. ○○대학교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1. 11. 26. ~ 2011. 12. 24.(4회) ○○대학교 ○○○○병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2. 26. ~ 2011. 12 30.(4회) ○○대학교 ○○○○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2. 1. 7. ~ 2012. 2. 29.(9회) ○○대학교 ○○○○병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5. 3. ~ 2013. 7. 29.(8회) ○○○○○병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2016. 7. 21. ~ 2016. 8. 25.(6회) 재단법인 ○○○○○○○○○○○○○병원(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견○ 원고의 2011. 6. 18. 요추 MRI 영상 및 2017. 11. 18. 요추 MRI 영상을 비교해 보면, 2011. 6. 18. 요추 MRI 영상에는 뚜렷한 탈출 소견이 없으나, 2017. 11. 18. 요추 MRI 영상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파열과 악화 소견이 관찰됨○ 2011. 6. 18. 당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됨○ 2017. 11.경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원고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요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O 2017. 11. 8. 작업 중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 때 제4-5요추간 추간판 내 수핵이 급성 파열된 것을 '요추부 염좌'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추부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등으로 허리를 다쳐 2011. 5.경부터 2016. 8. 25.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수핵탈출 및 요통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요추부에 기존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2시간 교대근무를 해왔고, 수십 장의 PCB 동판이 든 라트(평균 무게 13kg)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루에 220여회 수행하면서 매회 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와 20~30도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각 취하였으며, PCB 동판을 대차에서 들어 적치대에 세워놓고 20~30도로 허리를 굽혀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루에 2시간씩 해왔는바, 위 작업으로 인해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016. 8.경 사내 면담에서 업무로 인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다른 동료직원들도 사내 면담에서 업무로 인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11. 6. 18. 요추 MRI 영상 및 2017. 11. 18. 요추 MRI 영상을 비교해 보면, 2011. 6. 18. 요추 MRI 영상에는 뚜렷한 탈출 소견이 없으나, 2017. 11. 18. 요추 MRI 영상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 급성 파열과 악화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요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등으로 허리를 다쳐 2011. 5.경부터 2016. 8. 25.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수핵탈출 및 요통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요천추부에 기존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 내 수핵이 급성 파열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만 제시하고 있을 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요천추부의 기존질환이 업무수행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뚜렷하게 악화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등으로 허리를 다쳐 2011. 5.경부터 2016. 8. 25.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11. 8. 작업 중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 때 제4-5요추간 추간판 내 수핵이 급성 파열된 것을 '요추부 염좌'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요추부 염좌가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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