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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99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4. 1.부터 2014. 1. 15.까지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4. 5. 16.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1. 20. 다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2015. 11. 2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3.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여 위위원회는 2017. 12. 1.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6. 12. 1.부터 2018. 1. 30.까지)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12. 이에 대하여 '의무기록 검토 결과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18. 1. 30. 수술이 확인되는 기간부터 적극적 치료가 인정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18. 1. 29.까지는 실제 통원일인 45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실제 통원일 및 2018. 1. 3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주 1회 간격으로 병원진료를 받았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평균 7일분의 약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 역시 포함됨에도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받은 진료내용과 집에서의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통원일수만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하였고, 통원치료 후 결국 수술을 실시할 정도로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육체노동을 수행해왔던 자이므로 현실적으로 손목 및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2) 이 사건에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실제 통원일 및 2018. 1. 3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단계에서 과도하게 손목 및 팔꿈치를 사용하는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는 있으나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된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강도를 조절할 것을 권하나 바로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원고의 경우 총신간의 완전 파열이 아니라 부분 파열 및 건증 소견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자연 회복이 가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손목 및 팔꿈치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근로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요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1. 30. 이후부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그 이전의 원고의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5. 11. 2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뒤 2016. 12. 5.부터 2017. 11. 29.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고 나서 2018. 1. 30.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상병 진단 후 1년여가 지나서야 시작되었고, 그 기간도 1년여에 걸쳐 실시되어 짧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다) 원고가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부로만 근무하여 왔던 원고의 경력이나 거주지역, 연령 등의 이유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역시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라) 원고는 이 법원 2018구단53446 및 2018구단50317 사건의 각 감정서(갑 제8호증)를 들면서 이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진료내용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사건의 원고들은 모두 통원치료 기간 동안 일반적인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총신건의 부분 파열 및 건증 소견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일반적인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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