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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700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95. 11. 22.부터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용접, 배재 및 지게차 운전, 블록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 11. 8.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되,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이 다소 인정되었으나 최근의 근무는 요추부 부담이 그다지 없음을 고려하고 원고의 연령, 비만 유무,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중량물 취급 정도, 재해력, 현직 및 유사직종 근무기간, 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 MRI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요인이 더욱 크게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6.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학영상 자료에 의하면 불승인상병 부위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1번간에서 후방성팽윤으로 인한 추간판의 파열 및 협착이 확인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 소견이다.○ 원고의 경우 과거 수행한 용접 업무 9년, 배재 업무 5년에서 허리부담 작업이 일부 수반된 것으로 보이나, 연령에 비해 퇴행의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미한 수준이고, 최근 수행한 주된 업무는 신호수 작업으로 약 3년 6개월의 수행기간에서 허리부담작업이 관찰되지 않아 신체누적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용접, 지게차 운전, 블록 운반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요추부 굴곡 등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 및 종사 기간- 1995. 11. 22. ~ 2006. : 용접- 2006. ~ 2014. 6. 2. : 지게차 운전- 2014. 6. 3. ~ 2017. 11. 7. : 블록 운반 신호수2) 요추부담작업의 내용- 의장용접업무에서는 협소한 공간에서 의장 용접을 할 경우 허리의 뒤틀림이 발생하고, 15~20㎏ 가량의 각종 치구류 박스 등 중량물 취급이 수반된다.- 지게차 운전업무에서는 후행 작업시 허리 뒤틀림이 발생하고, 레일 위를 지나갈 때 허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진다.- 블록 운반 신호수 업무 중에는 블록 이동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보 또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뒤를 돌아보며 이동하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블록 하차시 단차를 줄이기 위한 나무 받침목 설치 작업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이루어지고, 블록 상차시 블록 미끄럼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11㎏ 가량의 PE용 반목, 작업대 및 발판 사다리 등의 중량물 취급업무도 수반된다.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011. 1. 21. ~ 2011. 5. 9. : 척추협착, 경흉추부(5회)- 2017. 4. 17. ~ 2017. 4. 2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6회)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2017. 11. 8. C-SPINE MRI C5-6중심성 HIVD 소견으로 신경압박소견 확인됨. 2017. 11. 8. L-SPINE MRI L4-5 미만성 추간판 탈출로 척추강이 좁아진 소견. L5-S1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되어 신경압박 소견. 근무력 조사 후 판정 요함.나) 피고 업무관련성 평가(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판단근거 : 용접, 배재, 신호수 모두 요추 부담업무로 총 22년 부담기간임.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급속하게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급속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척추퇴행은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반복적인 작업과 진동, 과중한 중량물을 들거나 하는 직업적 활동 외에 체중,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으며 외상으로 갑자기 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 요추부 MRI 소견상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연령대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된다.○ 요추부 MRI에 4-5요추간 척추관 협착 소견과 요천추간 추간판이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급성 외상성 파열,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 중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재해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재해 경위, 재해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다.○ 근무 중 행한 육체적 작업이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에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과 그 외 다른 원인(과체중, 유전적 소인 등)이 복합적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의 기여도를 20%로 판단한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갈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가) 원고가 수행한 의장용접, 지게차 운전, 블록 운반 신호수 업무 과정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튼 상태에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22년 동안 위 업무들을 수행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나) 원고의 요추 4-5번간에는 미만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원고의 요추 4-5번 부위에서 확인된 상병은 척추관 협착증인데, 원고의 신청상병은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척추판 협착증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요추 4-5번 부위 병변에 관하여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2017. 11. 8. L-SPINE MRI L4-5 미만성 추간판 탈출로 척추강(척추관)이 좁아졌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의학영상 자료'에 의하면 요추 4-5번간에서 후방성 팽윤으로 인한 추간판의 파열 및 협착이 확인된다'는 심의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요추 4-5번 상태는 미만성 추간판 탈출과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형태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의사들마다 관점의 차이로 원고의 요추 4-5번 부위 병변에 관하여 병명을 달리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 상병 사이에 요양의 필요 여부 및 방법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요추 4-5번 부위에 관하여 상병명을 척추관 협착증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 주장이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새로운 상병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내지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만 45세 가량이었는데 이 사건 감정의는 MRI 소견상 원고의 요추부 4-5번간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동일 연령대의 퇴행 정도와 비교하여 심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수행한 요추 부위 부담 작업들의 내용 및 수행 기간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요추 4-5번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상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원고의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급성 외상성 파열·탈출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업주 측 사실관계확인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10. 소속부서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2017. 10월경 야간 연장근무시에 블록 이동 전 장애물 정리하기 위해 작업대와 발판 사다리를 들어 옮기는 작업 중 허리가 뜨끔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주 가량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2017. 11. 8. ○○○○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해발생일 무렵부터 상병 발병의 경위 및 이후 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갑작스런 증상 발생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작업 중 급성 파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주장한바 없다고 다툰다. 비록 원고가 요양신청 과정에서 '작업대 등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뜨끔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상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장기간 요추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 일상적인 업무수행 동작 중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취급하면 족한 것이지 특정 사고와 관련한 부상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재해 발생에 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상 발생의 경위가 기재된 사업주 측의 사실관계확인서는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검토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만 38세에 불과한 2011. 1. 21.부터 2011. 5. 9.까지 '척추협착, 경흉추부' 상병으로 5회 진료를 받았는바 퇴행성 변화가 다소 이르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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