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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01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7.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철선이 우측 안구를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각막 파열(우안), 안내염(우안), 망막 분리(우안)'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3. 17.부터 2017. 11. 3.까지 요양(입원 21일, 통원 211일)을 하였다.나. 원고는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무안구증, 장해부위: 우안, 장해상태: 2018. 3. 16. 본원 안과 검사상 우안은 무안구증, 좌안은 나안시력 0.16, 교정시력 0.5로 측정됨"으로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2018. 3.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4. '우안 무안구증'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측정한 원고의 나안시력은 좌·우안 모두 1.0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안 적출술을 시행한 후에 측정한 좌안의 시력은 나안시력이 0.16, 교정시력이 0.5가 되었다. 이와 같이 좌안의 시력이 나빠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우안 적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와 연결된 시신경에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좌안시력 저하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의 좌·우안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안시력 저하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우안 적출술 등 우안에 대한 치료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안 나안시력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1.0이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0.16으로 나빠지게 된 원인에는 '한쪽 눈 안에 천공성 외상을 입은 후 양안에 급성 미만성 포도막염이 생기는 교감성 안염' 또는 '반대쪽 눈 외상과 관련 없이 발병한 황반변성, 백내장, 각막질환 등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안과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안에 급성 미만성 포도막염을 시사할 만한 염증 소견이 기재된 바 없어 교감성 안염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7. 12. 28. 시행한 안저검사상 좌안 황반 주위의 망막색소상피 변화 소견이 있어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사료되고,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은 반대쪽 눈의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며,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2) 원고는, 우안 적출술 시행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흑암시 증상으로 인해 좌안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흑암시는 짧게는 몇 초,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단안 시력저하로, 이후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질환이고, 그 발병 원인으로는 망막중심동맥폐쇄나 안허혈증후군, 경동맥폐쇄, 뇌졸중 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의무기록사본(○○○○대학교 ○○○병원 안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도 "일과성 흑암시는 보통 경동맥 폐쇄, 좁아짐 시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 원고에게 MRI 촬영 등을 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흑암시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우안 적출술 등 우안에 대한 치료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흑암시로 인해 원고의 좌안시력이 지속적인 저하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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