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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18. 1. 22.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기각 결정일이고, 처분일은 2017. 2. 6.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주)○○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근로자로 업무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위 외상과염에 대하여는 최초요양승인처분을 하는 한편 위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법원 2014구단2052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였다).나. 1) 원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19. 동료와 자재박스를 급하게 들어 올리려다 어깨부분이 뜨끔 하였고, 작업 중 상태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다가 2013. 11. 20.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최초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1, 3,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6. 10. ○○테크에 입사하여 2014. 2. 10.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년 6월경 정직원이 되면서 작업속도가 빨라졌고, 2013. 8. 19. 동료와 자재박스를 들다 어깨 부분에 무리가 가 뜨끔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이미 다친 근육과 인대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판단을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10. 자동차부품용 파이프 가공회사인 ○○테크에 입사하여 파이프성형 업무를 담당한 사실, 2014. 3. 19.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인 사실이 인정된다.더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테크에서의 원고의 담당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다가 을 제13호증의 영상 및 감정인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테크에서 담당한 파이프성형 작업은 배꼽 높이의 위치에 설치된 관통스틸 파이프 설비에 가공대상 파이프 자재를 금형에 밀어 넣은 다음 작동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파이프가 성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내는 공정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을 정도로 어께에 무리가 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미한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40세 이상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점, ③ 감정인 역시 원고가 담당한 작업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그 기여도는 낮다(20% ~ 30% 정도)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이전에 있었던 머리 부분 외상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머리 부분 외상과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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