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02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상병명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10. 19.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102동 오피스텔 건물의 24층 계단 상부 벽체에 대한 그라인딩 작업을 한 후 아래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MRI 검토 결과 원고의 회전근개 관절 내측 부분 파열의 경우 주위에 급성 파열로 볼만한 골멍, 삼출 등의 소견이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외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부분 파열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되 원고의 신청 상병을 '좌측 견관절 좌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일부 퇴행성 부분 파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그 동안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특히 견갑하근)이 관찰되나, 정도는 경하며 전체 힘줄의 약 20% 미만으로 보임.○ 회전근개 파열 증상의 특징으로는 통증이 주증상이고 심할 경우 근력이 저하됨.○ 회전근 파열은 초기 증상이 근육통과 구분이 어렵고, 통증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려워 회전근이 파열되었어도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오인하고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되다가 뒤늦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와 같이 알려진 내용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만성 퇴행성 파열이 흔하며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함.○ 임상적으로 원고와 같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 뒤늦게 회전근 파열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음.○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회전근 파열을 진단 받게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비용이 비싼 MRI를 촬영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파열이 경할 경우에는 증상이 비특이적임.○ 외상 후 어깨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회전근 파열이 아님. 외상으로 발생한 어깨 통증일 경우 그 원인이 회전근 파열인 경우는 비교적 드묾.○ 원고의 MRI 및 수술사진에서는 파열이 경하고, 퇴행성 원인으로 관찰됨. MRI상에서 힘줄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어 있으며 음영 변화만 관찰됨. 수술한 견갑하근의 경우 외상으로 파열이 생겼다면 연속성이 단절된 파열이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MRI와 관절경 영상에서는 관절 내 부분적인 파열만 관찰됨.○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아주 경함. 이 정도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음.○ 원고의 MRI 및 관절경 소견에서 견갑하근의 파열은 경함.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더 시행했어야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외상이 명확하고 그 이후로 어깨상이 발현되었다는 점도 사실이나, 회전근 파열이 외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일반적으로 회전근 파열은 연령이 증가하여 회전근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진행되면서 파열이 발생함. 그 외에도 급성 외상으로 파열이 발생됨.○ 원고의 MRI 등 의학적 관련 자료에서 급성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MRI 상 관찰되는 회전 근개 관절 내측 부분 파열은 '① 외상과는 관계없는 퇴행성 부분 파열로서, ② 급성 파열로 볼만한 골멍, 부종, 삼출 등의 소견이 없고, ③ 수술적 치료 또한 일반적으로 필요치 않은 파열'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동의함.○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판단됨.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그 파열의 정도가 경하고, MRI 등 관련 자료에서 급성 외상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부분 파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자문의 1 : MRI상 관찰되는 회전근개 관절 내측 부분 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상과는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부분 파열이며, 수술적 치료 또한 일반적으로 필요치 않은 파열로 불승인함.○ 자문의 2 : 첨부된 MRI 자료 검토 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보이나 주위 급성 파열로 볼만한 골멍, 부종, 삼출 등의 소견이 전혀 없어 이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하며, 재해 경위 인정시 좌측 어깨 좌상으로 변경함.라) 위와 같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부분 파열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거의 일치한다.마) 원고에 대한 2007. 1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2013. 5. 1. '기타 어깨 병변'으로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까지 수차례 어깨 관련 병변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깨 부위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바) 한편,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주로 오른쪽 어깨와 팔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만약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면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우 왼쪽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먼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와 팔만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오른손잡이일 경우 원고의 왼쪽 어깨와 팔이 오른쪽 어깨와 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이용 빈도가 낮을 수는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어깨 관절의 사용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어깨 부위에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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