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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02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광업소에서 32년 1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2.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광업소 근무이력은 총 32년 1개월이나 ○○○○○○○○○광업소의 측량원은 직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6. 15.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 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작업환경가) 원고는 1982. 4. 21.부터 1982. 11. 30.까지 채탄보조원으로, 1982. 12. 1.부터 1983. 8. 18.까지 굴진보조원으로, 1983. 8. 19.부터 2014. 5. 15.까지 측량원으로 총 32년 1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측량원은 갱내에서 측량기계를 사용하여 갱도의 지점 및 방향을 선정하고 기타 지역의 위치, 넓이, 체적 등을 측량하여 갱도를 측량하는 작업을 하는 직종으로서, 그 업무는 생산부의 갱내 작업량 측량, 굴진 및 보수작업 현장 검수 및 집계, 석탄 저탄 측량, 측량성과에 의한 도면 제도, 도면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갱내와 갱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비율은 약 5:5 정도이다.다) 측량원이 갱내에서 측량작업을 할 때 갱내의 채탄·굴진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측량원도 채탄·굴진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기도 한다.라) 근로복지공단 이하생략병원에서 실시된 특수건강진단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은 2012년에는 우측 62.5dB, 좌측 47.5dB, 2013년에는 우측 51.7dB, 좌측 40dB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1dB, 좌측 54dB.- 약 32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 검사도에서 4000Hz에서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나)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반복 시행(2016. 5. 4., 2016. 5. 30. 및 2016. 6. 13.)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52dB, 45dB, 좌측 65dB, 71dB, 46dB,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42dB, 40dB, 30dB, 좌측 50dB, 50dB, 30dB.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nHL, 좌측 60nHL에서 제V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견○ 원고에게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여부- 특별한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진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 여부-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다.○ 85dB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8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하는지 여부- 동의한다.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사람에 따라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특진 검사의 청력검사결과를 고려하고, 55세와 56세에 이미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재 청력 상태는 소음 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과 소음 노출 환경에서의 근무 중 청력변화와 근무를 마친 시점에서의 청력을 비교하였을 때 청력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소음에 의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노화에 따른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난청 발병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비인후과 교과서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 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고의 난청은 소음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난청은 직장에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를 본다면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노화에 의한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노화에 의한 난청보다 더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의 영향으로 더 악화되었다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또한 산재보험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9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탄광에서 근로 중이던 2012년 및 2013년경 이미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감각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나) 원고는 1982. 4. 21.부터 2014. 5. 15.까지 32년 1개월 가량 탄광에서 근로하면서 그 중 1년 4개월 가량은 채탄 및 굴진 보조업무에 종사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측량원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측량원 업무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직종이라고 주장하나, 측량원은 갱외에서 하는 작업량 측량, 도면 작업 외에 갱내에서 측량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채탄·굴진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채탄·굴진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기도 한다. 원고가 갱내에서 일하는 작업 시간이 채탄업무 등에 종사하는 광원보다 적기는 하나, 원고의 광업소 근로기간은 32년을 초과하는바 누적 소음노출기간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 질병관리본부와 ○○이비인후과학회가 공동조사로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10-2012)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정도는 25.2dB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청력 상태는 ○○대학교병원에서의 특진결과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5dB, 좌측 46dB로서 연령 대비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의 난청은 직장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를 본다면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노화에 의한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노화에 의한 난청보다 더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의 영향으로 더 악화되었다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바)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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