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0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8.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27.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급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2015. 2. 28.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면서 ○○○○병원, ○○○○○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및 심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16. 12. 13. 사망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아들들이 망인의 병원 수속 절차를 밟고, 망인을 교대로 간병하였으며, 비급여 병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다. 원고는 2007. 1. 12.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2. 10. 31. 가출하였고(망인은 2013. 1. 4.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음), 이후 망인과 일체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2017. 3.경 비로소 망인의 이 사건 재해사실 및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라.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아들들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日數 )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 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1. 사망한 경우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 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 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①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 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 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 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 」 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나.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와 같은 법 제65조에 각 규정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개념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5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망인의 유족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없었다.따라서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자격자를 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판단1)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같은 법 제65조는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각 정하고 있는데, 유족보상연금 은 재해근로자의 유족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급여인데 반하여,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은 손해전보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법적성격이 다른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명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정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5조’에서 정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각 지급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문구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를 유족보상일시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문언의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요건(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지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배우자(가령, 배우자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경우)는 유족보상일시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망인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자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자격자의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가출한 상태에서 망인과 연락을 끊고 지낸 반면, 원고의 아들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병원 수속 절차를 밟고, 망인을 교대로 간병하며, 재활치료비, 간병료 등의 비용을 처리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망인의 아들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아닌 망인의 아들들이 망인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자격자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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