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03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2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 생)은 2015. 10.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냉동차량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6. 8. 23. 냉동차량에서 냉동고등어 하역작업을 하던 중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7. 3. 1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을 2016. 8. 23.부터 2018. 5. 18.까지로 하여 요양을 하였다.나. 소외1이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6. 11. 12.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기승인상병과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던 2018. 1. 18. 다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 이에 소외1의 주치의는 2018. 1. 25. 피고에게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뇌압조절 및 호흡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소외1에 대하여 "최근의 뇌출혈 부위는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와 다르므로 기승인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뇌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18. 6. 22. 이 법원 2018구단65074호로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30.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 77984)은 2019. 6.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라 한다).라. 한편, 소외1은 2018. 6. 7.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뇌간내 뇌내출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 내출혈'(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26. 소외1에 대하여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는 뇌기저핵 부위인데, 2018. 6.의 MRI상으로는 시상부와 중뇌에 출혈이 발생하여 뇌간, 뇌실로 흘러 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이 발생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소외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2. 23. 사망하였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반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상병과의 발병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보아 망인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1)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기승인상병이 발병한 후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이 발생하였다.2)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운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제 투약으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다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승인상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50%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의 후유증과 신체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침상 생활이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주치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3)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는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 및 뇌실'이고,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의 출혈 부위는 '양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 및 뇌간'이므로, 그 출혈 부위 일부가 뇌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공통된다. 또한, 시상과 기저핵은 뇌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서로 근접해 있어 시상이나 기저핵 한쪽에 출혈이 생기면 주변 부위까지 연결되어 출혈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의 경우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제 투약으로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인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재발하면서 시상 등에서도 함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의 출혈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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