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03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6. 1.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특진의 소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 합병 여부를 위해 ○○지역본부 ○○○○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2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갑 제3 내지 7, 9, 10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86. 4. 16.부터 1991. 5. 31.까지는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1991. 7. 29.부터 1999. 5. 3.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약 12년 10개월 동안 각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2017. 8.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측정치 최댓값은 100.4dB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②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일시부위500Hz1000Hz2000Hz4000Hz8000Hz6분법16년12월26일우측404555809053좌측40456080905516년12월22일우측504550758052좌측45556080855916년 9월 5일우측354550857551좌측405560859059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별진찰결과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결과치(50dB)보다 높게 측정되어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그 수치상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정치 차이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특별진찰결과는 신뢰성이 있고, 특별진찰결과에서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로 원고의 청력을 인정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17년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고 주치의(갑 제5호증)도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과 순음청력검사결과 4kHz 주위 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심한 것에 비추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61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11년경 원발성 고혈압, 2016년경 2형 당뇨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 및 위와 같은 개인 병력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부 근무 기간은 무려 약 12년 10개월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또는 위와 같은 개인 병력에 의한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이나 과거 병력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거나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개인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순수한 소음성 난청은 아니나, 원고의 작업장 근무 이력이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적합하다면 소음성 난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회신하였다.⑤ 한편, 위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고막에서 회복된 천공이 확인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전음성 청력감소 원인인 단순한 고막 천공은 원고의 청력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고막 천공이 완치되면 청력은 호전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고막 천공 이력이 감각신경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에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된다.⑥ 피고는, 2016. 1. 15. ○이비인후과의원(원고의 주치의)에서 측정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35dB, 좌측 42dB로 양측이 비대칭적으로 측정되었고, 나아가 위 청력 수치는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비대칭성과 급격한 악화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에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고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2016. 1. 15., 2016. 1. 22., 2016. 1. 29.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위 2016. 1. 15.자 측정결과인 우측 35dB, 좌측 42dB이 아닌 우측 43dB, 좌측 50dB의 측정결과를 원고의 청력장해로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측정결과 및 진단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2016. 1. 15.자 측정결과는 다른 검사결과와의 유의한 차이 등의 사유로 원고의 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측정결과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2016. 1. 15.자 측정결과를 원고의 청력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⑦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나, 원고 경우 8k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청력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dip(또는 notching) 현상(0.5-1-2kHz보다 3-4-6kHz의 청력이 더 낮고, 8kHz에서는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음역에서 청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⑧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의 직업 이력 상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직업 이력 상 기준을 넘는 소음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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