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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70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6.(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는데, 13:37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아파트 후문 사거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경막외 혈종, 미만성 뇌축색 손상’ 등을 진단받고, 2018. 5.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부터 13:00경까지 긴급한 사무처리(중국 협력업체에 있는 출장자와의 회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선의 교통수단인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다만,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7:03경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3:15경 퇴근하였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③ 원고의 근무장소는 아산시 탕정면 이하생략이고, 원고의 주거지는 아산시 탕정면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으로서 그 출퇴근 거리는 2.27km에 불과하고, 도보로 출퇴근할 경우 34분 정도 소요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도보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또한 ○○○○○○○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와 회사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토요일에도 6:40, 7:00, 7:20, 7:40, 8:30에 출근 버스를, 12:30, 13:00, 14:40, 17:00, 18:30, 22:40에 퇴근 버스를 각 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하였다.④ ○○○○○○○ 주식회사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고도 자율출근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행한 근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5. 5. 14. ‘미진업무수행’을 사유로 하여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실시하게 된 것으로서 긴급한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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