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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0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1.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물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바닥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천-미추 골절(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7. 2. 7. 피고에게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2016. 2. 1. 원고에게 시행한 허리 MRI에서 요추 제3-4번간 및 요추 제4-5번간에는 퇴행성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이며, 요추 제4-5번간에 경도의 수핵 탈출 소견이 보이나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추 제4-5번의 경우 가운데서 좌측으로 치우쳐진 추간판의 돌출 및 탈출 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시간이 경과되어 딱딱해진 상태로 확인되며, 증등도의 신경공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임.○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우측의 면관절의 비후와 추간판의 팽윤 소견이 등반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좌측 추간판의 탈출에 의한 소견이 구조적으로 동반되어서 신경공 협착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수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진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영상 확인시 병변이 퇴행성 구조의 변화와 유사한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성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증상이 골절에 의한 요통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면, 현재의 병변에 대한 증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신청 상병을 급성 병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후의 추간판 증상이 기왕의 골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개월 전 영상과 비교시 전반적인 척추 구조상의 문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급성 탈출 소견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추적 영상자료에서도 동일한 소견이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을 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전반적으로 보아 추간판의 경우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원고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천·미추 골절의 진단을 받고 경피적 척추골 성형술을 받았으나,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이 척추골 성형술과 관련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흉추의 골절 부위는 제11번으로서 이는 현재의 추간판 탈출증 발생 부위와 매우 먼 부위이므로 관련성이 없음. 물론 골절이 될 정도의 충격이라면 추간판의 변화도 유발될 수 있으나, 현재 추간판의 상태를 본다면 이 부분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퇴행성 구조의 변화와 유사한 소견을 보여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천·미추 골절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술받은 척추골 성형술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의 관련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함께 이미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 측 자문의들 역시 공통적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라) 실제로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진료받은 2016. 12. 2. 당시 만59세의 비교적 고령인 나이였는바, 그 결과 요추 부위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라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0. 2.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 '요통으로 치료받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요추 부위에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 부위에 존재하였던 질환이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와 결합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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