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2018구단707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8. 환자를 돌려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아 2012. 11, 30.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척주 장해, 좌측 다리(발목 관절) 기능장해, 좌측 발의 발가락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8급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법원 2013구단55058호로 위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35224)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의 척주 장해, 좌측 다리 기능장해, 좌측 발가락 기능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8의 바의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6급 결정을 하였다.척주A경미한 기능장해: 12급 16호(①)B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A+B8급 2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②)좌측 다리 및 좌측 발의 발가락C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5도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D제1족지-중족지관절: 운동가능범위 10도 - 지관절: 운동가능범위 10도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C, D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7급(③)조정등급척주의 기능장해(①)와 좌측 다리 및 좌측 발의 발가락의 기능장해(③)를 조정한 등급인 6급(④) 최종등급척주의 장해등급(②)과 위 조정등급(④) 중 높은 등급인 6급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7. 10. 26.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 ○○지역본부 ○○○○회의가 2018. 1. 11. 개최되어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한 결과 "2017. 11 촬영한 MRI 상으로 신경압박이 크게 없고, 근전도상으로도 발목 부위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발목의 배굴과 외번은 근력 1~2 소견으로 능동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발목의 척굴과 내번은 근전도검사 결과와 맞지 않으므로 수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라 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측정방법장해등급좌측 발목관절배굴20도0도능동12급 10호척굴40도40도수동내번30도30도수동외번20도0도능동계110도70도마. 이에 피고는 2018. 1. 19. 위 ○○○○회의의 심사결과에 따라 좌측 다리 기능장해를 기존 8급에서 12급으로 하향하여 원고의 척주 장해(8급 2호) 및 좌측 발가락 기능장해(12급 14호)와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10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1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측 발목은 전혀 호전이 없어 여전히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다리 기능장해는 8급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좌측 다리 기능장해를 12급으로 판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기존 6급에서 10급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좌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10급 14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6)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발목 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 할 때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원고와 같이 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능동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원고는 신전근과 외번근을 주로 담당하는 제5신경근의 신경병증 환자이므로, 피고의 이하생략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시행한 것과 같이 배굴과 외번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척굴과 내번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배굴과 외번은 능동측정, 척굴과 내번은 수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측정방법좌측 발목관절배굴20도-10도능동척굴40도40도수동내번30도25도수동외번20도0도능동계110도55도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범위의 1/2(= 55도/110도)만큼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6)항 소정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소정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2) 최종 장해등급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8의 바의 5)항은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척주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12급 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위 척주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장해를 합한 장해등급이 11급 7호(척 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좌측 발의 발가락(제1족지)의 기능장해가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좌측 다리 기능장해가 10급 14호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따라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8의 바의 5)항의 방법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급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0급으로 재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척주A경미한 기능장해: 12급 16호(①)B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A+B11급 7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②)좌측 다리 및 좌측 발의 발가락C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55도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D제1족지- 중족지관절: 운동가능범위 30도 - 지관절: 운동가능범위 30도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C, D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9급(③)조정등급척주의 기능장해(①)와 좌측 다리 및 좌측 발의 발가락의 기능장해(③)를 조정한 등급인 8급(④)최종 장해등급척주의 장해등급(②)과 위 조정등급(④) 중 높은 등급인 8급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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