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08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 2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6. 6.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에서 채탄보조, 기계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및 정도가)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1974. 6. 8.부터 2008. 3. 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10개월), 외고정기계운전(2년 4개월), 공작공(6년 1개월), 생산보조(3개월), 기술보조(1 년 7개월), 기술고원(2년 3개월), 기계(20년 2개월) 직종 등에 약 33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에서 갱내보안계원으로 3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나)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상 각 공정별 소음 수준은 채탄 작업 86.99dB, 굴진 91.10dB, 공작 85.46dB, 기계계 84.7dB이다.2) 소음사업장 재직 중 원고의 특수건강진단결과(순음청력검사)○ 2004. 8. 16. 특수건강진단결과 : 소음성 난청 (우) 소견구분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평균손실치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좌30204030403045405545603727우30203030403535355035853328○ 2014. 6. 10. 특수건강진단결과 : 좌, 우 소음성 난청 진행 소견구분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평균손실치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3분법6분법좌201020102525353555506021.727.5우1052052525202045305520.025.0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외1(○이비인후과의원)의 2016. 4. 26.자 진단○ 진단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0dB, 좌측 44dB임.○ 약 9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최종 진단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2016. 10. 20.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C형,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0dB, 40dB, 75dB, 좌측 47dB, 41dB, 69dB, 이명도 검사상 우측 8000Hz에서 75dB의 이명,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4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 부분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심사위원 1 (직업환경의학과) :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2 (이비인후과) : 연령이 66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함.○ 심사위원 3 (이비인후과) : 과거 36년 7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연령(만 66세)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4 (이비인후과) :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난청에 대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와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보면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생략생으로 연령을 고려해 보면 노인성 난청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지상 고막은 정상,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양측 c형으로 뚜렷한 병변은 없어 보인다.○ 특별진찰결과의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바 있고, 청력 손실의 정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6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던 점, 원고의 난청 양상이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는 등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질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탄광에서의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광산 업무에 36년 7개월 가량 종사하면서 채탄 보조, 생산보조, 공작공, 기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각 공정별 소음 수준이 채탄 작업은 86.99dB, 굴진은 91.10dB, 공작은 85.46dB, 기계계는 84.7dB인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 4개월 가량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한편 탄광에 재직 중이던 2004. 8.경에는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 퇴직하던 해인 2014. 6.경에는 좌, 우 소음성 난청 진행을 각 진단을 받았는바, 그 청력 손실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이르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감각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하나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고가 소음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2004. 8. 16.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33dB, 좌측 37dB이었고, 퇴사 무렵인 2014. 6. 10.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25dB, 좌측 27.5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그에 따른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의 최저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다가 소음폭로 환경에서 떠난 이후에 청력 손실이 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그에 따른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이유발되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특별진찰의는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통합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들도,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과거 36년 7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바)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간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단708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