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084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1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18.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소음사업장 근무력이 3년에 미달하므로, 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그런데 을 제2호증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력이 3년 이상 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1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비롯한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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