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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0861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7. 12. 4.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생년월일생략생)는 2017. 3. 20. 안산시 상세주소생략에 입사하여 배달 업무 및 홀,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2017. 7. 24. 17:25경 배달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좌측 내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7. 8. 3. 피고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7. 12. 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장시간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발병 전 10일간 병가로 휴무한 후 발병 당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 주장의 요지 원고1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평균 60시간 가까이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이러한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1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1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1는 통상 평일에는 06: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는04:3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였으며, 조식시간으로 40~50분, 중식시간으로 1시간40분을 부여받아 주 6일간 1일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그러던 중 원고는 발목 부위 염좌로 2017. 7. 13.부터 2017. 7. 21.까지○○병원에 입원하였고, 월요일인 2017. 7. 24.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이에 따라 피고1가 산정한 원고1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3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30분이다. 나)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7. 1.경 1명, 2017. 2.경 1명이 각 퇴직하여, 원고1가 입사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1를 포함하여 총 4명의근로자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중 남성 근로자는 원고1가 유일하였고, 다른 근로자 3명은 중년 여성으로 주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홀 업무, 주방 보조 업무도 하였다. 배달 업무는 본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제2식당 및 인근 공사현장에 배달하는 업무로, 원고는 제2식당의 중식과 석식, 공사현장 배달분을 합하여 평일 100인분 이상, 토요일에는 50인분 이상의 음식 및배식도구, 식기를 배달하였고, 특히 제2식당의 경우 승강기가 없는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단으로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홀 내부 청소, 식탁 및 식기 정리, 매점 계산, 식수 확인 등 홀 관련 업무도 도맡아 하였고, 때때로 생선이나 육류의 해동, 설거지, 야채손질, 라면을 끓이거나 양념된 음식을 볶는 등 간단한 조리 업무도 하였다. 다) 재해일 전날인 2017. 7. 23.의 강수량은 약 133mm였고, 재해일 당일인 2017. 7. 24.의 강수량은 약 3mm, 평균 기온은 약 26℃였다.원고1는 발목 치료를 위한 병가를 마치고 2017. 7. 24. 06:30경 이 사건사업장에 출근하여, 라면을 끓이고 국 배식, 홀 청소 등을 한 후 08:30경부터 약 1시간동안 조식시간을 가졌고, 이후 중식 배달을 준비하여 11:00경부터 제2식당 등에 중식을 배달하고 11:30경 본점으로 복귀하여 배식, 홀 관리 및 청소를 하였으며, 12:50경다시 제2식당 등에 방문하여 식기와 잔반 등을 회수하고 그곳을 정리한 후 13:20경 본점에 복귀하여 홀을 정리하고서 13:40경부터 15:30경까지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가졌고,이후 다시 석식 배달 준비를 하여 16:30경부터 제2식당 등에 석식을 배달하고 17:10경본점으로 복귀하여 배식 업무를 하던 중 17:25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홀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2) 원고1의 건강상태- 음주 주 1회, 회당 소주 1/2병- 흡연 1일 1/2갑- 2013. 4. 24. 및 같은 달 26. ○○○○내과의원에서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음 3) 의학적 소견 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출된 두 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조사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2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홀 보조업무와 트럭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당일은 발목부상으로 2017. 7. 13.부터 병가 후 월요일에 첫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병가기간으로 휴무였으며, 발병 전 12주일 이내에는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재해발생 두어 달 전에 근로자 1명을 줄이면서 원고1의 출근시간이 두 시간 정도 앞당겨졌고,주방 보조업무를 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발병 전 1 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근무시간이 0시간이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비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37시간 30분 및 52시간 30분임-이를 종합 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는 홀 보조업무와 트럭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장시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발병 전 10일간병가로 휴무한 후 발병 당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출혈은 뇌심부 실질에 자발적으로 발생한 출혈로 편마비, 언어장애 등이 일반적 증상이며, 출혈량 과다시 의식소실 및 혼수상태에 빠짐-뇌출혈의 발병원인, 촉발원인은 고혈압, 흡연, 음주,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 복용, 코카인 등 약물복용, 고령, 남성, 염증성 혈관염, 혈관기형, 아밀로이드 혈관병, 두부외상에의한 뇌손상, 육체노동자, 장시간 근무,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음-원발성 고 혈압으로 2회 치료받은 사실, 음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특정할 수 없으나 뇌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임. 고혈압이 있으나 치료받지 않았을 경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장시간 고 온다습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육체노동을 할 경우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고혈압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고 뇌출혈 발병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음-원고의 장 시간의 육체노동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관계 법령상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해와의 연관성이 높음-일상과 큰 차이를 보이는 고온다습한 업무환경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촉진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원고의 연 령은 자발성 뇌내출혈 발병이 호발하는 연령대가 아님-종합적으로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으로 업무상 요인이 더 유력한 요인이라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 15,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 갑 제8, 9,13,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1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1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전 고시는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현행 고시’라 한다), 현행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경우,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현행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해일 직전 열흘 가량 발목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평균 업무시간이 적게 산정된 것일 뿐 실제 1주당 업무시간은 60시간에 달하여, 개정 전 고시에 의하더라도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게다가,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아니하나1)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의출근시간이 매일 30분가량 앞당겨진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료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1의 1주당 업무시간은 60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을 무렵 전체 근로자 인원이 1명 감축되어 원고1의 업무량 자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량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보이고, 단체급식을 공급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새벽 시간에 출근하여야 하였으며, 휴무일도 주 1일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고1는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남성 근로 자이고 당시 만 31세로, 중년 여성인 다른 3명의 근로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의음식과 식기를 배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 그 외에도 홀이나 주방에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였는바, 육체적 노동강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나아가, 재해일 무렵은 장마철로 계속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이 사건 사업장 특성상 상당히 고온다습하였을 것이고, 특히 원고의 경우 발목 부상으로 열흘 가까이 입원하였다가 처음으로 출근하였는데 새벽 무렵부터 하루 종일 계획된 배식 일정에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약 열흘 동안 휴무를 가졌으나, 그 기간동안 입원하여 발목 부위 염좌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1가 휴무 기간을 이용하여 충분한휴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1의 음주량, 흡연량 또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 변화, 고온다습한 근무환경에서의 과도한 육체노동 등은 뇌출혈의 원인 중 하나이고, 원고는 당시 만 31세로자발성 뇌내출혈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속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음주,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존 질환을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으로 업무상 요인이 더 유력한 요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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