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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10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20.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5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6. 25. '금광에서 3년간 굴진(채광) 및 3년간 갱 외에서 선광작업은 탄광과 달리 분진 및 가스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원고는 15년 동안 금광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기간을 6년으로 한정하여 인정한 잘못이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 1955년부터 3년간 금광인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에 종사하고, 1961년부터 3년간 ○○광업소에서 선광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밖에 1970. 6. 1.부터 1980. 2. 28.까지 9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직력정보에서 원고 주장의 근무내역이 확인되지만, 피고의 위 직력정보는 원고가 2014. 10.경 진폐증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을 하자 정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2명의 인우보증서(갑 제5, 6호증)를 기초로 생성된 것인바, 위 인우보증서는 작성자들이 원고와 함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역시 그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그 작성자들의 근무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근무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년 진폐심사 당시 문답서(을 제1호증)에 원고는 ○○광업소에서 15년 정도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구소의 조사과정에서는 '1955년부터 3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한 1961년부터 ○○광업소 갱외에서 3년간 선광작업을 하였으며,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 결과(○○○○병원) :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일초율(FEV1/FVC) 55%, 1초량(FEV1) 2.11L(64%)(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폐기능 검사 결과상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내부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 반응 등이 있으며, 외부 위험인자로는 외부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유해물질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이 있음.- 9년 9개월 동안 지하 갱내에서 착암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COPD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6년 동안 금광에 근무하면서 그 중 3년 동안 갱외에서 선광작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OPD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노출력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을 비롯한 국내 금광에 대한 유리규산 노출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한 ○○○○○○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는 철광이 탄광에 비하여 분진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금광에서의 유리규산 농도는 일반 돌광산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인정되는 금광근무 경력이 6년 정도로서 길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3년 동안은 갱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2.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리규산을 비롯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② 감정의는 6년 동안 금광에 근무하면서 그 중 3년 동안 갱외에서 선광작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OPD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노출력이고, 반면 30갑년의 흡연력은 직업력과 상관없이 COP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연구소에서 실시한 면담 당시 1956년부터 하루에 반갑씩 흡연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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