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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10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등 귀금속제품 제조업체에서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0. 4. 8. 진폐증 소견이 있어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2형 (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사업장을 ○○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최초평균임금을 44,209원 97전으로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6. 3. 30.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고, 이때에도 피고는 적용사업장을 ○○로 보아 위 나.항 기재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최초 진폐증 진단 당시 ○○○○○○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적용사업장을 ○○○○○○로 보아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더 높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적용사업장을 정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더 높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9,292원 60전으로 정정하고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평균임금정정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일부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에 의하면 (제1순위) 전문기관 조사 결과 진폐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제2순위)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 발생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진폐직력정보에 따르면 원고의 최종 분진사업장은 ○○이며, ② 최초정밀진단신청 이후 원고가 제출한 3번의 정밀진단 재진 신청서상 최종분진사업장을 ○○로 명시하고 있고, ③ ○○○○○○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0. 4. 1.로 이전 사업장 근무력{○○○○○○ : 5년 2개월, (주)○○ : 3년 7개월}과 비교하였을 때 진폐 발생 주된 사업장을 ○○○○○○로 적용하기에는 근무기간, 유해요인 노출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가 원고의 진폐 적용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여 적용사업장 변경 신청은 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직업병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지침'에 의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상 직종(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성별(남), 경력(5~9년)에 따른 일 평균 임금은 29.090원 22전, 16,212원 85전으로 2 이상 확인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상 임금과 가장 유사한 유사근로자의 실제 임금은 29,090원 22전이며, 이를 직업병 진단일인 2000. 4. 8.까지 증감시 일 49,292원 60전에 해당하여 진단일 기준 직업병 이환자 특례임금 44,209원 97전보다 더 높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49,292원 60전으로 정정하고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진폐증을 진단받은 2000. 4. 8. 당시 원고는 ○○○○○○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사업장을 ○○○○○○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적용사업장이 ○○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일자사업장명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장해등급2000.4.8.○○2000.6.12.~2000.6.17.2/1F0(정상)11급 9호2001.6.21.○○2001.7.2.~2001.7.7.2/1F0(정상)11급 9호2002.6.21.○○2002.7.29.~2002.8.3.2/1tbiF0(정상)11급 9호2016.3.30.○○2016.4.18.~2016.4.20.2/1tbiq/tF1(경도장해)7급 15호2)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 과거직력정보에는, 원고가 ○○○○○○에서 1985. 3. 25.부터 1990. 5. 31.까지, ○○에서 1990. 6. 1.부터 1994. 1. 10.까지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3) 원고는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1998. 10. 1. 취득하였다가 2000. 8. 1. 상실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는 1980. 8. 14. 보험관계 성립하여 1997. 10. 2. 소멸하였고, ○○○○○○은 2000. 4. 1. 보험관계 성립하여 2006. 8. 1. 소멸하였다.4) 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1987년도부터 1990년도까지는 ○○○○○○, 1990년도부터 1994년도까지는 ○○,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로 각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 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산재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특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준시점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정하였는데, 산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이환된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장해로서의 진폐증이 진단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장해로서의 진폐증을 진단받은 날은 2000. 4. 8.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2000. 4. 8.이 된다.2) 한편, 원고가 2000. 4. 8. 당시 ○○○○○○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은 ○○와 마찬가지로 귀금속세공업체로 분진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은 원고가 장해로서의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에 의하면 '진폐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의 보험성립일이 2000. 4. 1.이고 원고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2000. 4. 8.이므로 원고의 ○○○○○○ 근무기간은 7일에 불과하여 원고의 진폐증 발병과 ○○○○○○에서의 업무수행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전 사업장인 ○○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묵산크리스탈의 보험관계성립일이 원고의 ○○○○○○에서의 근무 시작일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원고의 과거 직력정보 및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의 보험관계 소멸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4년경까지는 ○○에서,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에서 각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진폐증을 진단받기 전까지 ○○○○○○ 근무기간이 최소 2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이 진폐증 발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적용사업장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위 지침은 원고가 최초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제정된 것인데다가 법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장을 정할 법령상 근거가 될 수도 없다.4) 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진단일인 2000. 4. 8.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인 ○○○○○○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용사업장이 ○○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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