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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10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22. 용인-남사 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I-거더를 내리기 위해 I-거더 제작용 부자재를 먼저 들어서 내리다가 I-거더가 미끄려져 그 사이에 원고의 양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후과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경골·비골근위부 중증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중증 심부열상 및 관절개방창, 좌측 비골두 중증 분쇄골절, 양측 슬관절 외상 후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 후외측 불안정성, 양측 무릎의 반달연골 찢김,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8. 31.까지 요양하였고, 2013. 2. 12.부터 2013. 5. 5.까지 재요양 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2013. 7. 18. 우측 다리의 관절동요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를 조정한 장해 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나. 이후 원고는 2016. 4. 21.부터 2016. 9. 30.까지, 2017. 1. 2.부터 2017. 10. 4.까지 각 재요양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7. 10. 26. 우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되었다.다. 원고는 2017. 11. 27.부터 2018. 5. 31.까지 재요양한 뒤 2018. 6.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 7. 10. '○○○○회의 심사결과 좌측 무릎 운동가능영역(145도),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105도), 좌측 엄지발가락 운동가능영역(중족지관절 70도 및 지관절 30도), 좌측 무릎 동요도(고정장구 불필요)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무릎 및 발목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 소견이나, 원고가 2017. 10. 26.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위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좌측 무릎 및 발목의 일반 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 원고의 장해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무릎,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피고는 사실상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진단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각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무릎에 관절동요장해가 있으며 좌측 무릎 및 발목에는 완고한 동통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다리에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있어 이를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좌측 무릎의 운동기능장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10. 가. 7)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이하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라 한다)는 무릎관절의 평균 운동 가능영역을 신전 0도, 굴곡 150도로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상후 무릎관절증이고, 그 측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좌측 무릎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신전 0도, 굴곡 14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무릎의 운동가능영역은 6%[= 10도(= 150도 - 140도) / 15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을 뿐이므로, 이는 장해등급기준 및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좌측 무릎의 관절동요장해장해등급기준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8)은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 동요도가 2mm이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중 원고의 좌측 무릎의 관절동요에 따른 장해상태와 부합되는 사항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무릎의 관절동요장해는 장해등급기준 및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좌측 무릎 및 발목의 동통장해장해등급기준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 발목관절)]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무릎관절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 슬관절 동요 및 관절운동범위에 장해소견이 보이지 않고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좌측 무릎에 일반 동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위 발목관절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방사선 소견상 관절면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고 2019. 3. 5. 시행한 단일광자방출형 CT 검사에서도 유의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좌측 발목에 일반 동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무릎 및 발목의 동통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좌측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7)이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4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나. 2)는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엄지발가락 중 족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배굴 50도, 척굴 30도, 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신전 0도, 굴곡 30도로 각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발목관절)]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발목관절 골절에 대한 석고고정 등의 치료 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골절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강직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만 관절운동을 측정하고 있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은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배굴 10도, 척굴 35도, 외번 10도, 내번 20도,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중족지관절 배굴 50도, 척굴 5도, 지관절 신전 0도, 굴곡 3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31%[= 35도(= 110도 - 75도) / 11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7)에서 규정하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31%[= 25도(= 80도 - 55도) / 8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을 뿐이고, 좌측 엄지발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는 장해등급기준 및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측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 중 척굴과 외번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각 측정결과 및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측정 결과보다 악화된 것으로 2018. 5. 31. 재요양이 종결되어 상병이 치유된 당시의 고정된 증상을 측정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 및 측정시기와 측정자에 따라 각도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전 상태가 정상이었고 이후에 악화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으나, 원고의 경우 이전 측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이전 측정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척굴 및 외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환자가 동통 등으로 인하여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데 원고도 그와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상병의 증상 및 측정시기, 측정자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점,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한 단일광자방출형 CT 검사가 2019. 3. 5. 시행된 점에 비추어 운동가능영역도 그 즈음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그 동안 운동가능영역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감소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신체감정 당시 의도적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5) 최종 장해등급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이고(우측 다리의 관절동요장해에 대하여는 2017. 10. 26. 장해등급 결정시에도 그 장해상태가 인정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위 규정에 의해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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