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10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1983년경부터 1993. 4. 30.까지 ○○탄광, ○○탄광 등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15. 동해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아 2015. 8. 2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6. 14.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오랜 기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주관적 검사의 신뢰성이 낮고 객관적 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 한 것으로 보기 미흡함}"이라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탄광, ○○탄광 등에서 약 10년간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1975년부터 30년간 보호 장구 없이 소음에 노출되어서 양쪽 귀가 10년 전부터 잘 안 들렸다.○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고도 난청), 귀-고막 정상○ 순음청력검사 결과좌측 74dB, 우측 75dB2) 특별진찰 결과■ ○○대학교 ○○○○○○○○병원○ 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견본 69세 환자 6분법 계산에 따라 좌측 73.3dB, 우측 68.3dB 나왔으며,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좌측 45dB, 우측 50dB, 나온 분으로 순음검사 방법 수차례 설명 드렸으나, 환자 협조가 되지 않아 이차 이득 의심되며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75dB, 우측 71dB구분1차(2017. 6. 20.)2차(2017. 7. 14.)3차(2017. 7. 18.)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5555605575751,000Hz7070757580752,000Hz8575858085854,000Hz9085908595956분법 평균7571787583818,000Hz90909090909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dB, 우측 40dB3) 신체감정(서울특별시 ○○의료원) 결과○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82dB, 우측 83dB구분1차(2019. 5. 20.)2차(2019. 5. 29.)3차(2019. 6. 12.)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959080801151001,000Hz959080851101052,000Hz909080801151054,000Hz9010095901201106분법 평균929182831141058,000Hz100105100100측정 불능측정 불능○ 뇌간유발반응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40dB, 우측 50dB○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사자가 방음이 되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끼고, 검사자가 귀에 소리를 들려주어 피검사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 스위치를 눌러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표시한다. 이런 방법으로 검사하여 피검사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피검사자의 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이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사자가 방음이 되는 밀폐된 공간에 누워 있고。 피검사자의 머리에 전극과 유사한 것을 붙이고, 피검사자의 귀에 이어폰을 꽂은 후 이어폰을 통해 피검 사자의 귀에 소리 자극을 준다. 그리고 뇌파를 통해 소리에 대한 반응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이다.○ 순음청력 검사 결과가 피검사자의 청력으로 인정된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로 피검사자의 순음청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즉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서로 차이가 크면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피검사자의 청력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성인에서 5~10dB 높게 나타난다.○ 두 검사간의 10dB 정도의 차이는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차이가 많이 난다면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로 피검사자가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청성뇌간유뱔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비인후과의원 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만 있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없다. 두 검사간의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신뢰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두 병원의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원고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며, 특히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 직업상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맞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순음청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설사 신뢰성이 있다고 하여도 순수한 소음성 난청 소견은 아니다. 노인성 난청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라 한다)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의 가의 2)의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탄광, ○○탄광 등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난청이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산재보험법령은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성 난청 해당 여부 판단 및 장해등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여서 피검사자가 검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검사 결과가 실제 청력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바,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위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높게 나타나는바, 두 검사 결과가 10dB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나)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74dB, 우측 75dB로 측정되었으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장 좋은 역치)가 좌측 73.3dB, 우측 68.3dB로 측정되었는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45dB, 우측 50dB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더 높고, 그 차이가 좌측 귀는 28.3dB, 우측 귀는 18.3dB에 이름을 알 수 있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위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라) ○○대학교병원에서 다시 이루어진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장 좋은 역치)가 좌측 75dB, 우측 71dB로 측정되었는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50dB, 우측 40dB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더 높고, 그 차이가 좌측 귀는 25dB, 우측 귀는 31dB에 이름을 알 수 있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위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마)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장 좋은 역치)가 좌측 82dB, 우측 83dB로 측정되었는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40dB, 우측 50dB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더 높고, 그 차이가 좌측 귀는 42dB, 우측 귀는 33dB에 이름을 알 수 있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위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바) 신체감정의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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