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12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7. 10:45경 일반전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의 조립식 패널 상부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발생한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입은 '폐쇄성 요추의 압박골절(요추1번), 척수손상(제12흉추-제1요추),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완전요실금, 적응장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8. 6. 14.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30.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근력저하, 배뇨 및 배변장해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및 실제 경제활동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장해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각 장해부위별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할 경우 장해등급 제9급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5. 8. 17. 지체(척추) 6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장애를 진단한 의사는 '장애유형: 지체척추, 장애부위: 척추압박골절, 소견: 2012. 12. 18. 척추기기 고정술을 전방, 후방으로 시행함, 척추신경압박으로 현재 대소변 장애가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원고 주치의 1(근로복지공단 ○○병원 재활의학과)은 원고에게서 근전도검사상마미손상을 시사하는 양측의 제1~4천추 다발성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고, 마미손상에 의한 양측 하지 근위약 및 보행제한이 있는 상태로 양측 족부의 요족변형이 동반되었으며, 신경인성 장으로 인한 배변곤란증 및 항문괄약근 위약에 의한 실변, 변의 소실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원고 주치의 2(○○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는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기능장애로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 수술한 상태이나 방광 및 신장의 기능변화 또는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치료를 요하고 인공요도, 괄약근의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피고 자문의(비뇨의학과)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5)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신경외과 및 정형외과)들은 원고가 흉추11번-요추2번 유합술을 받은 상태로 척수손상에 의한 양측 하지 근력저하상태이나 보행은 가능하고, 배뇨장해와 신경인성 장으로 인한 배변곤란증 및 항문괄약근 위약에 의한 실변, 변의 소실이 있어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6) 이 법원 비뇨기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정도이고, 그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9급 제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방광배뇨근이 완전히 마비되어 소변이 차도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 복압으로만 소변을 배출하고 있으며, 복암상승시 요실금 증상이 남아있다.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40% 정도이고 그 장해등급은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다)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장에 대하여, 근전도검사결과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항문수지검사시 항문괄약근의 수축이 관찰되지 않으며 변실금이 있다.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10% 정도이고 그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7) 이 법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원고는 척수손상과 마미증후군을 동반한 흉추11번-요추2번 유합술을 실시한 상태로 양측 하지기능장애에 대하여, 양측 하지의 근력등급은 G3+~4/G3+-4로 평가되고 실내보행은 가능하며, 외부보행시 안정성을 위해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5% 정도이고, 그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척주부위에 대하여, 흉추11번-요추2번 유합술로 가동범위가 제한되므로 그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다) 신경인성 장에 대하여,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5% 정도이고 그 장해등급은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42%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경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호에서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아. 1)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7.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에 의하면, 방광기능의 장해를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로 평가할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위 [별표5] 7. 라. 방광장해에 따르면,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 용량이 50cc이하인 위축방광의 경우에는 제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방광기능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위 [별표5] 7. 라. 방광장해 규정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2) 위 법령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는 제9급 제15호, 신경인성 방광 장해는 제9급 제16호, 신경인성 장 장해는 제11급 제11호, 양측 하지기능 장해는 제9급 제15호,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11급 제7호로 판단된다(이 법원 비뇨기과 감정의는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대하여도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당초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상병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신경인성 장 장해와 관련해서는 비뇨기과 영역에서 배변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검사한 이 법원 비뇨기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채택한다).3) 이를 관계 법령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척수손상이 있는 척주장해의 경우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본 원고의 각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피고 자문의와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각 소견 및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장해 및 신경인성 장 장해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경인성, 방광 장해는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인다).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척수손상과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주장해의 경우 장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력상실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척추) 6급 판정을 받은점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척수손상이 있는 척주장해의 경우 신체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중복하여 평가하면 실제 장해상태에 비해 장해등급이 높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장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신경계통 장해등급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2015. 8. 17. 지체(척추) 6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위 장애인등록은 주로 척추 부위에 대한 장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산재보험법과 그 입법목적 및 기능이 다른 장애인복지법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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