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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1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이용하여 김해시 대동면 이하생략 소재 ○○○ 부산지사(대표자 소외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부산·경남 지역의 가구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2. 17. 08: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가구를 상차한 다음 부산으로 이동하여 가구를 배송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센텀점에서 가구 교체 및 진열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아오다가 졸음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03:47경 이 사건 화물차가 우측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 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7. 7. 7. "원고는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가구배송에 필요한 화물차, 운행비용, 폐기물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한 점, 가구파손에 따른 고객 변상비도 전부 배송기사들이 부담하여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가구배송을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0. 원고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위원회는 2018. 5. 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가구운송을 도급받아 운송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원고는 2015. 5. 29.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구배송 보조기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08:00경 출근하여 배송기사들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가구 배송 업무를 하였고, 퇴근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는 배송기사가 매월 15일에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송료(배송 건당 보통 3~5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돈(배송 건당 보통 1만 원~1만 3천 원)을 지급받았다. 그 금액이 200만 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배송기사들이 돈을 모아서 200만 원을 맞춰주었다.2)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8. 1.부터 배송보조기사가 아닌 배송기사로서 가구배송을 하였다. 소외1은 2016. 8.부터 2017. 1.까지 6개월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배송료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량 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명의가 소외1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운전면허는 2014년 말경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형님하고 누님한테 말해서 명의를 좀 올리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면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이고 안 된다 해서 명의이전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 원고는 매일 배송일지를 작성하여 각 배송 건에 대한 배송비를 기록해 놓고, 배송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소외1으로부터 한 달 치 배송비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받았다. 소외1은 총 배송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가구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구박스, 비닐 등의 처리비용과 배송 중 가구파손에 따른 고객 변상비는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균분하여 부담하였고, 유류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식대 등의 배송경비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원고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매일 가구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외1으로부터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소외1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유류비, 식대 등의 배송 경비를 지출하였고, 소외1은 그 다음달 15일에 배송비를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일비와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등을 공제하였다.).4)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08: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모여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배송리스트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11:00까지 가구 상차 작업 및 배송지, 배송시간 확인 작업 등을 마친 후 각자 배송업무를 시작하였다. 위 배송리스트는 소외1이 가구의 가격, 지역별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송기사별로 배정을 한 것이지만, 배송기사들 사이에서 편의에 따라 서로 배송 건을 교환하는 등으로 자유롭게 조정을 하기도 하였다. 배송작업은 보통 18:00경 종료되었으나, 백화점 가구 교체 및 진열 작업 등 추가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자정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여 업무 종료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배송기사들은 배송을 완료한 후 주식회사 ○○○ 본사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고, 소외1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5) 배송기사가 결근을 하면 다른 배송기사가 대신 배송을 하고 해당 배송비를 지급 받았다.6)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구배송을 한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된 내역도 없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소외1이 배차리스트를 작성하여 배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 사이에서 편의에 따라 배송 건을 서로 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1의 승낙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배차리스트를 교부받은 이후에 가구배송 및 추가 작업(백화점 등의 가구 교체 및 진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배송을 완료한 후 주식회사 ○○○ 본사에 이를 직접 보고한 후 퇴근하였고, 소외1에게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소외1의 허락을 얻어 휴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은 경우 다른 배송기사가 대신 배송을 하고 해당 배송비를 지급받았고, 이를 이유로 소외1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결근 시 벌금 10만 원을 냈다고 주장하나, 소외1이 일을 나오지 않은 배송기사들로부터 벌금을 납부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배송기사 소외2, 소외3도 재해조사 당시 배송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결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를 비롯 한 배송기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할지, 휴무를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의 배송업무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배송 건수에 따라 배송비를 지급받았는데, 그 배송비는 가구의 크기, 무게, 가격 및 배송거리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가구 배송 외에 가구매장의 가구 교체 및 진열 작업도 하였는데, 그 작업비 역시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구배송 업무를 하였고(원고는 소외1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이고 무면허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류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식대 등의 배송경비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배송 중 가구파손에 따른 고객 변상비도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균분하여 부담하였다. 그렇다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원고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4) 원고는 유류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식대 등의 배송경비를 스스로 부담하여 가구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소외1으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비는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일의 완성(배송 완료)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맞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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