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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12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는 등 광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6. 4. 2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6. 5. 10.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위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장해등급 해당 없음)'이라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6. 4. 26.)○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청력검사 결과구분우측(dB)좌측(dB)1차44.1640.832차47.550.833차44.147.5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16. 10. 18.)○ 주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우측(dB)좌측(dB)1차(2016. 9. 5.)41462차(2016. 9. 21.)40513차(2016. 10. 6.)4346○ 2016. 10, 6.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30dB에서 제5파형 보임.3)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서가)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후산부, 갱목운반공으로 11년 9개월의 소음 노출 종사자로 양이 중등도의 고음의 청력 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로부터 13년의 비소음 노출기 간경과와 58세로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의 영향으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낮음(ABR역치 결과로도 순음청력역치의 신뢰성이 낮음).나)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6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30dB, 좌측 3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다)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대상자의 연령은 58세이고, 소음 노출 경력이 11년이며,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4년이 경과하였음.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40dB, 좌측 46dB, 청성뇌간 반응검사에서 우측 30dB, 좌측 30dB 자극에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됨. 이에 상기 난청은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라)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전문의)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6dB,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30dB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소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마) 심사위원 5(이비인후과 전문의)상기 환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0dB, 좌측 46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나,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3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검사 결과상 신뢰도의 부족함을 보이나 과거 11년 9개월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소음 노출 중단기간(약 13년)을 고려하고, 검사 결과상의 신뢰도가 부족함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바) 심사위원 6(이비인후과 전문의)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의 청력은 양측 정상이라고 판단됨. 현재의 청력과 소음과의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난청의 정도는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3회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을 기준으로 하면 양측 중등도 난청(우측 41dB, 좌측 46dB),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를 기준으로 하면 경도 난청임.○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 증상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잘 맞지 않고, 노인성 난청과 잘 맞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된 자료상 원고는 소음 폭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소음 노출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악화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원고는 2003년까지 광산 근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2016년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상 원고는 10여년 전부터 서서히 양측 청력 저하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소음 폭로 초기에 급격히 진행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도 잘 맞지 않으며, 오히려 퇴직 후 소음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합당한 병력임.○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함.○ 대법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견해를 따르더라도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된 원인이 업무로 인한 소음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이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① 청력의 영구 역치 변동은 소음을 제거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과거 소음에 노출되었어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도 난청이 더 빠르게 진행하지 않음.②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③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④ 소음성 난청의 정도는 폭로된 소음의 강도와 기간의 곱에 비례함. 처음에는 청력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고, 나중에는 서시히 진행함.○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여러 요인에 따라 실제 청력과 5~10dB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좌측 순음청력 역치 46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30dB로서 그 이상으로 차이를 보여 두 검사 결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순음청력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둘 중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 하나를 취하여 '순음청력 역치의 신뢰성이 낮다'라는 표현보다는 '순음청력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결과에 차이가 있어 전체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순음청력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두 청력 검사를 다시 실시해보고 두 청력 검사의 결과가 합치될 경우 이를 가지고 난청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으나, 반복된 검사에서도 두 청력 검사의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면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 역치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음.○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한 2003년 이후에 소음 노출이 없었다면 그 후로는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초기에 청력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고 그 후 더 이상 청력 손실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3. 12. 31. 소음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6. 4. 26.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13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확인되는 때가 1988. 1. 1.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초기에 청력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고 그 후 더 이상 청력 손실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만일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경우 원고는 2003. 12. 31. 소음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퇴사하기 전 이미 난청의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1958. 4. 20.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6. 4. 26. 당시 만 58세의 연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을 당시10여년 전부터 서서히 양측 귀의 청력 저하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거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청이 더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원고의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심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마)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심사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심사위원은 원고의 난청은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로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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