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물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13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 29. ○○○○○ 소하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11.경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경추전방유합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다수의 심의위원이 업무 중 일부 경추 굴곡자세나 경추 비틀림이 관찰되나 그 강도 및 빈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경추 6-7번에서는 팽윤 외에 신청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경추 5-6번에서는 탈출증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내용상 강도 높은 경추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립 및 완성차 출고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조립작업을 위해 머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꺾는 동작을 반복해야 했고, 지게차 운전 시에는 전진과 후진을 위해 머리를 좌우로 돌린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완성차 출고 과정에서는 운송 중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수시로 고개를 돌리며 좌우를 확인해야 했고, 급출발과 급정거가 잦아 목이 뒤로 젖히지거나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이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상시 작업을 수행한 것은 이 사건 각 상병이 유발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2002. 10. 2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기간소속담당작업2002. 10. ~ 2003. 1.조립 1부조립라인 서브작업2003. 2. ~ 2011. 12.조립 1부 서브 B반2012. 1. ~ 2012. 3.조립 1부 조립 4B반2012. 3. ~ 2012. 5.상병휴직2012. 5. ~ 2014. 7.조립 1부 조립 4B반2014. 7. ~종합관리팀 완성차물류조완성차량을 최종 검사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격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2013년 이전에는 주간 근무 시 08:30부터 19:30까지, 야간 근무 시 20:30부터 07:30까지 근무하였고, 그후부터는 주간 근무 시 06:50부터 15:40까지, 야간 근무 시 15:40부터 익일 00:40까지 근무하였다. 식사시간은 40분 정도, 휴식시간은 20분 정도(10분씩 2회)였고, 토요일에 특근을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가 2014. 7.경까지 근무하였던 조립 1부 조립 4B반은 32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립 및 서열작업한 부품을 라인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ABS 조립 작업은 허리 높이의 작업대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작업대 쪽으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좌우로 꺾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2014. 6.경부터 모듈화로 인해 이 공정이 단순화되었다.○ 마스터백 서열 및 조립 서브작업은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부품대에 있는 마스터백을 들어 서열한 뒤, 서열된 마스터백에 파이프를 체결하고 카스텔을 끼워주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허리와 머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꺾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프런트 글라스 서브 작업은 작업대에 놓인 프런트 글라스를 몰딩에 끼우고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작업 수행 과정에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좌우로 꺾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지게차 운전은 준비된 자제를 운반하기 위해 서브장에서 공급장 사이를 지게차로 운전하는 작업이다. 전진으로 운반하는 경우 머리를 우측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후진으로 운반하는 경우 머리를 좌측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라) 원고가 2014. 7.경부터 근무하였던 완성차물류조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성된 차량을 공장 대기장에서 통제소로 운송하거나 공장 완성반에서 최종 검사센터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한 명당 하루 43 내지 60대 정도의 완성차를 운송한다. 완성된 차량에 파손이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 중 수시로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급출발과 급정거로 인하여 목이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가 잦았다.○ 완성차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나면 구내운반차량인 ○○○○에 승차하여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다.○ 원고는 당초 완성차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는 구내운반차량인 ○○○○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의 기존 진료 내역가) 원고는 2014. 1.경 팔 부분의 통증과 손가락 저린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사업장 부속 의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경추 MRI를 촬영하고 근근막증후군(MPS), 경추 추간판탈출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10. 17. '우측 어깨가 아파서 목도 아픕니다. 팔을 내리면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2달 전부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깰 정도로 아픕니다'라고 호소하며 이 사건 사업장 부속 의원에 내원하였고, 2017. 10. 26.에도 '얼마 전 미용실 가서 머리 감으려고 누웠는데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팠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진행하더니 최근에는 팔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 지난주에 침 맞았는데 더 아픈 것 같다. 약물에는 조금 반응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것 같다'고 호소하며 재차 내원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상 부속 의원에서는 원고에게 경추 X선 촬영과 경추 MRI를 시행하였는데, X선 사진에서 경추 5-6, 6-7번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었다.라) 원고는 외부 신경외과 진료를 권유받아 2017. 11. 17.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아 2017. 11. 30. 경추전방유합술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8. 7. 19. 지체(척추) 6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3)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는 '2017. 11. 10.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의 소견이 확인되며, 작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재해조사 당시 업무관련성을 평가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작업 중 ABS 조립작업 시 경추부의 숙임 및 꺾임 동작이 일부 관찰되며 그 외 마스터백 조립공정에서도 약간의 경추부 전방굴곡이 관찰됨.? 글래스몰딩 작업 시에도 전방굴곡이 관찰됨. 이 작업 시 지게차 운전작업도 수행함.? 이후 2014년부터 경추부 통증으로 부서 전환배치 되어 완성차 출고작업으로 주로 운전작업을 수행함.? 원고의 조립부서 근무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나 과도한 경추부 부담 업무 자세가 관칠되지 않고 현재의 완성차 출고작업 또한 경추부 부담업무로 평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다) 원고의 의무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경추(목)의 뼈 사이의 조직을 추간판이라고 한다. 추간판은 연성의 겔 같은 중심부와 거친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추를 이루는 각각의 뼈 사이에 관절을 만들어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추간판을 감싸는 외벽이 파열되면 연성 중심부가 개구부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시작된다. 보통 20세 이후에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추간판 내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여 탄력성이 감소되어 가벼운 외상이나 장시간의 좋지 않은 자세에 의한 디스크가 후방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게 된다.? 추간판탈출증 발생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히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 외 외상, 반복적인 무리한 허리(목) 운동, 부적절한 허리(목) 자세 등도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공된 2014년, 2017년 촬영된 원고의 경추 MRI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증상, 즉,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오른쪽 팔과 손가락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2017년 10월경에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핀단된다.? 경추전방유합술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척수병증이나 신경근증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는 수술방법으로, 파열된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케이즈를 삽입하고 고정하는 수술이다. 수술 적응증은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추와 상지의 통증, 상지의 근력저하, 척수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고 있다.? 원고가 경추 부위를 꺾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꺽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부품 조립 및 운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반복적인 직업활동이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속도가 자연적인 악화속도보다 빠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어렵다. 그 이유는 50세 미만 남자 인구 집단에서 경추 5-6, 6-7번의 퇴행성 변화는 약 13~15%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장 연관성이 높은 인자는 연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비만, 흡연, 직업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추 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나이와 연관된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다. 인구집단에서 50세 이하에서는 경추는 약 13%, 요추는 약 30%에서 퇴행성 추간판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행성 변화 이외의 비만, 흡연, 직업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의 직업환경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고 적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나이와 연관된 퇴행성 변화이며, 직업환경의 요인은 배제할 수 없고 관여도는 약 25%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7, 8, 10,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7. 11. 10.자 MRI 촬영사진과 수술 전후의 진단 내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레 2014. 7.경까지 10년 이상 조립라인 서브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부품을 조립 후 서열작업하여 라인에 제공하는 업무인데, 업무의 특성상 작업자는 통상 머리를 작업내 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각종 부품의 조립을 위하여 고개를 좌우로 꺾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브장에서 공급장 사이를 오가며 자재를 운반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전진과 후진을 위하여 고개를 우측 또는 좌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 한편, 원고의 근무시간은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 내지 10시간 정도이다. 원고가 근무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2)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전인 2014년경부터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사업장 부속 의원을 내원한 적이 있었고, 2017년에도 팔과 어깨, 목 등의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며 이 사건 사업장 부속 의원을 내원하였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2014년경 MRI 자신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경추부 통증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통증이 원인이 될 만한 외상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위에서 본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원고는 2014. 7.경부터는 완성차물류조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운송 중 파손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위를 살펴야 했고,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경추 부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을 위하여 구내운반차량에 승하차하는 과정에서도 고개와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하루에만도 수십 차례씩 그와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으므로 이 역시 경추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추간판탈출증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그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그 외 외상, 반복적인 무리한 허리(목) 운동, 부적절한 허리(목) 자세 등도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위 감정의는 원고가 경추 부위를 꺾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꺾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부품 조립 및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 활동이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의 주된 원인은 나이와 연관된 퇴행성 변화이지만 작업환경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관여도는 25%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한편, 50세 미만 남자 인구 집단에서 경추 5-6, 6-7번에 퇴행성 추간판질환을 동반한 비율은 13 내지 15% 정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처음 경추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사업장 부속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3세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에도 만 46세에 불과하였는바, 동일 연령대의 발병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원고가 수술 후 척추 장애로 6급의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노화에 따른 순수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추 부담 작업이 반복, 누적됨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6) 재해조사 당시 업무관련성을 평가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의사도 원고가 장기간 조립 작업을 담당하였고, 조립 작업에서 경추의 굴곡 및 꺾임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의사는 원고가 최근에 담당한 완성차 출고작업이 상대적으로 경추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 듯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완성차 출고작업 또한 경추부에 부담을 가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미 2014년경부터 경추 통증을 호소하여 왔던 점, 경추부담 작업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사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노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내지는 악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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