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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9. 4. 14. 발생한 화약 폭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양측 고막 천공, 양측 난청, 우측 만성 중이염'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1979. 4. 16.부터 1979. 9. 15.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7급 제2호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17. 7. 18. ○○○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우측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후 2017. 10. 19.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력 저하가 아니라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저하로 판단되어 재요양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 후 약 4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년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1979년 수상 당시의 청력 상태를 비교해 볼 때,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청력 저하 이상으로 뚜렷하게 상태가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병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에서 정한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양측 난청'은 1979년 요양 종결 당시보다 더 악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요양 종결 이후 '인공 와우 수술'이라는 난청 치료법이 개발되었으므로, 난청의 호전을 위해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재요양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난청 진료 내역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가) 1979. 8. 31.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병명: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향후 치료 의견상기 진단 하에 우측 중이 근치술이 필요하겠고, 수술 후 1주간의 입원, 약 2개월간의 통원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양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나타내며(우측 공기 전도 82.5dB, 우측 골전도 50dB, 좌측 공기 전도 55dB, 좌측 골전도 50dB 손실), 이 난청은 치료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나) 1985. 10. 11.자 ○○대학교 ○○○○병원 소견서고막 및 유양돌 액스선 소견상 이상 없음. 청력검사상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이명에 관한 검사상 이명으로 인한 난청으로 사료되어 고식적 치료를 요함. 통원 1개월.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8. 5. ○○○대학교부속○○병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2015. 3. 9. ○○○ 이비인후과의원: 급성습진모양 외이도염○ 2016. 1. 28. ~ 2. 4. ○○한의원: 기타청각의 이상○ 2016. 4. 20. ○병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2016. 5. 11. ○○○이비인후과의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2016. 5, 17. ○○○이비인후과의원: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양쪽 전음성 청력 소실2) 2017년 순음청력검사 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단위: dB)검사일자500Hz1,000Hz2,000Hz4,000Hz6분법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2017. 6. 7.658565857590809070872017. 7. 5.658570857590809572882017. 8. 30.6510070100651007010067100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2017. 10. 13.자 재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원고는 2017. 6. 7. 본원에 최초 도착하였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는 1979년 석탄 공장 폭발 사고 후 양측 청력 저하임.○ 상병명은 난청이고, 재요양 예상 기간은 입원 2017. 7. 17.부터 2017. 7. 19까지, 통원 2017. 6. 7.부터 2017. 10. 13.까지이며, 재요양 사유는 우측 인공 와우 수술임.■ 2018. 1. 31.자 추가 제출 진단서원고는 1979. 4. 석탄 공장 발파 사고에 의한 난청으로 본원에서 우측 인공 와우 수술을 2017. 7. 18. 시행 받았으며,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임.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1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력 저하라기보다는 환자 연령 증가에 의한 청력저하로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음. 재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사2○ 원고는 1979년 우촉 82dB, 좌측 55dB(골전도 좌우 각각 50dB), 우측 중이염 등의 소견이 있었음.○ 이후 우측 인공 와우 시술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함. 원고의 청력 소견은 2017. 6. 7.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87.5dB, 좌측 70dB로 나타남. 2017. 6. 28.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검사에서 시행한 뇌간유발전위검사에서 우측 측정 불가, 좌측 75dB에서 제5파 형성 소견을 보임. 원고의 영상 자료에서는 유양돌기 정상이고, 진료기록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 보임.○ 원고의 최초 재해 당시와 2017. 6. 7.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지속적으로 양측의 청력 감소가 확인됨. 이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없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현상으로 판단되어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 일반적으로 치료의 개념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난청을 치료한다는 것은 난청을 치료 후 청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1979. 8. 31.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이 난청은 치료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이란 말은 치료로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인공 와우 수술은 넓고 쉬운 의미로 보면 보청기 같은 기능이 있는 장비를 와우에 영구적으로 심어 놓는 것이다. 현재 보청기를 치료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79년 청력검사 결과 우측 82.5dB, 좌측 55dB이며, 2017년 3회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것이 우측 87dB, 좌측 70dB이다. 우측은 5dB, 좌측은 15dB 차이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원고에게 인공 와우 수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인공 와우 수술을 받게 되면 난청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제1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제2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제3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4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양측 난청'의 상태가 당초 그 증상이 고정되었던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그 악화가 원고의 나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나이가 만 39세이던 1979. 4. 1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인 '양측 난청'이 발병하였고, 1979. 8. 31.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청력 손실이 우측 82.5dB, 좌측 55dB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로부터 약 38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나이가 만 77세에 이른 때인 2017. 6. 7.부터 8. 30.까지 사이에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87dB, 좌측 67dB(진료기록감정서에는 좌측 귀의 가장 좋은 청력이 70d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2017. 6. 7.부터 8. 30.까지 사이에 측정된 원고의 청력과 1979. 8. 31. 당시의 원고의 청력 사이에 우측의 경우 4.5dB, 좌측의 경우 12dB 정도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진료기록감정의도 위 각 시기의 청력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2017년에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원고의 청력이 이 사건 사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 청력의 악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청력 악화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특히 원고가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우측 귀의 경우 청력 악화의 정도가 4.5dB에 불과하다),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가 실시된 2017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무려 약 38년이 지난 시점으로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7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력의 악화는 원고의 나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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