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15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0. 수 차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대퇴골 내과관절 연골 결손, 좌측 경골 내측 고평부관절 연골 결손, 좌측 슬개골관절 연골 결손, 우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간격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간격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무릎 및 발목에 통증을 느껴 2017. 11. 2.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우측 족관절 골연골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MRI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업무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진료기록상으로도 퇴직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와의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무릎과 발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루 평균 9시간씩 장기간 수행하였고 무릎과 다리 부위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는 1977. 7. 4. ○○중공업에 입사하여 1980. 1. 3.까지는 의장생산부 소속, 그 다음 날부터 2014. 6. 1.까지는 의장2부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선박배관 등의 조립·설치를 위한 용접 및 볼팅(Bolting)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에 6일, 1일 평균 9시간(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0:00~10:15, 15:00~15:10) 정도 근무하였다.2)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가) 원고의 통상적인 작업내용은 용접작업 10%(약 40분), 설치작업 50%(약 3시간 30분), 수압테스트 10%(약 40분), 역작업 10%(약 40분), 자재이동 등 기타 작업 20%(약 1시간 30분) 정도로 구성된다.나) 원고는 체인블록 등의 공구를 들고 선박의 전 구역을 이동하면서 족장(발판) 위나 사다리 위, 좁은 덕트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내 작업시 공간이 좁거나 높이가 낮은 곳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 및 볼팅 작업을 수행하였다[탱커선의 히팅코일에 브레이징(Brazing)을 하거나 파이프 하부에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볼팅 작업을 하는 등]. 또한 레버풀러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조립할 위치까지 들어올려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지탱하면서 레버풀러 등을 힘껏 잡아당겨야 했고, 블록 내부의 경사진 부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1일 근무시간(9시간) 중 상당 시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에 체중을 대부분 지탱하고 무릎을 내·외회전시키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였다.다) 원고는 선박 내부의 좁은 맨홀을 통하여 파이프, 자재, 공구 등을 들고 이동하다가 맨홀이나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선체 내부 사다리와 20m가 넘는 계단을 지속적으로 오르내렸다.3) 원고의 신체상태 및 건강보험수진내역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였고, 산장은 173cm, 몸무게는 70kg이다.나) 원고는 2008. 2. 20.부터 2017. 10. 31.까지 '기타 관절연골장애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 반달연골의 장애,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및 복합 손상(반달, 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리의 연조직염,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다수의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원고에게서 좌측 슬관절 통증감 및 우측 족관절 통증감, 부종감 소견이 보여 단순 방사선,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약물,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시행 중이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과 직업력 사이의 연관성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원고의 업무내용상 배관파이프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은 편이므로 무릎 및 족관절에 부담이 됨. 원고가 35년 정도 근무하였고 무릎 통증으로 인한 진료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받았으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라) 이 법원의 제1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슬관절)]- 원고의 업무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는 자세에서의 작업이 많고 무릎을 회전시키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연골 손상을 악화시켜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원고에게는 퇴직하기 전에도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퇴직 후 진단받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는 슬관절 검사 당시 나이인 63세 남성의 평균적인 관절 상태보다 퇴행성 변화가 현저히 빠른 편이고 원고의 작업이 슬관절의 퇴행성 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업무는 족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연골 손상을 악화시켜 족관절의 골연골증, 관절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퇴직하기 전에도 발목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퇴직 후 진단받은 족관절의 골연골증, 관설증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마) 이 법원의 제2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발목관절)]- 원고의 업무가 족관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동일 직업계수의 다른 직종의 업무에 비하여 족관절에 더 부담이 간다고는 사료되지 않고, 일반적인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자연경과가 원고의 우측 족관절 골연골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음.- 족관절 관절증은 직업적인 이유 외에서도 발생이 가능하고 원고의 우측 족관절 골연골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이 직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 상병들이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사료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부분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선박배관 등의 조립·설치를 위한 용접 및 볼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간이 좁거나 높이가 낮은 곳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레버풀러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조립할 위치까지 들어올려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지탱하거나 블록 내부의 경사진 부분에서 작업을 하는 등으로 1일 근무시간 중 상당 시간을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에 체중을 대부분 지탱하고 무릎을 내·외회전시키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였는바, 이는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그와 같은 업무를 약 37년 동안 지속하여 왔다.나) 원고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동 중에 맨홀이나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선체 내부 사다리와 20m가 넘는 계단을 지속적으로 오르내렸는데 이 역시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제1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는 자세에서의 작업이 많고 무릎을 회전시키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연골 손상을 악화시켜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원고는 슬관절 검사 당시 나이인 63세 남성의 평균적인 관절 상태보다 퇴행성 변화가 현저히 빠른 편이고 원고의 작업이 슬관절의 퇴행성 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원고의 업무 내용상 배관파이프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은 편이므로 무릎에 부담이 되고, 원고가 35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무릎 통증으로 인한 진료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받았으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원고가 ○○○○○에서 퇴직한 이후 위 상병을 진단받았다거나 과거 위 상병과 동일한 상병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3)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족관절 골연골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 부분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상병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체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무릎에 부담을 준 것과는 별개로 족관절에도 같은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제2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족관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동일 직업계수의 다른 직종의 업무에 비하여 족관절에 더 부담이 간다고는 사료되지 않고, 일반적인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자연경과가 위 상병들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위 상병들이 작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 상병들이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사료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제1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는 족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연골 손상을 악화시켜 위 상병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진단받은 위 상병들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어떠한 업무가 족관절에 부담을 주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이나 앞서 본 이 법원의 제2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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