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16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19. 사망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6. 5. 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20. 망인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망인의 청력 손실 정도가 좌측 112dB, 우측 115dB로서 심도 이상의 난청(양측 전농 상태)이고, 망인의 소음 노출 경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소음 노출과는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지역본부 ○○○○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망인이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해당 근로자'에 국한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망인은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점, 망인이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6. 5. 6.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 검사 소견 : 청력검사 상 우측 90dB, 좌측 97dB의 소견 보임.○ 장해 상태 : 과거 광산에서 약 7년 간 일한 후 난청 발생한 점을 보아 현재 난청에 소음 환경에서의 작업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2)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6. 12. 30.자 소견서)○ 검사 결과 고막 또는 중이에 비특이적 소견이 보임.○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 중독,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인지 여부는 감별하기 어려움.○ 청력 장해가 보통 주파수에서 저하된 상태임.○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112.5 dB, 우측 115.8 dB○ 청력검사와 병력상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되나, 청력검사 결과상 양측 귀의 농 상태로서 정확한 원인 감별은 힘든 상태임.3) 피고 ○○지역본부 ○○○○회의 심사소견심사위원심사결과 의견자문의 1(직업환경 의학과)PTA상 전농 소견을 보이나, 소음 경력이 5년 정도이고, 소음성 난청은 전농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됨.자문의 2(이비인후과)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112dB, 우측 115dB을 보이는 심도 이상의 난청으로 중등도 및 현재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난청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3(이비인후과)(소음 노출 기간은 약 5년 10개월, 노출 중단 기간은 40년으로, 2016. 1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농에 해당하는 상태로서, 소음 노출과는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통합 심사결과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전농 상태로서 난청의 중등도(전농) 및 직력, 현재 나이를 고려할 때 소음 노출과는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⑥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⑨ 청력 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짐.⑩ 보통 소음 노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망인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아니고, 과거력상 특별한 것이 없다면 연령에 의한 난청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검사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보면, ○○○○병원의 특별진찰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데, 위 특별진찰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망인의 청력 손실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각각 초과함.○ 망인의 경우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은 75세 이상 인구의 38~70%이며, 요양소에 입소한 사람들의 경우 80~85% 정도임.○ 2009년 및 2010년의 건강검진결과에서 망인의 청력 상태가 정상이었다가 그 이후 청력 상태가 저하된 경우 이를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은 전농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문답서를 통하여, ① 17세부터 23세까지(위 나이가 만 나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연도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생년월일을 고려할 때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또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으로 보인다.) 6년 동안 ○○○○에서, 1972년부터 1977년까지 5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고, ② 근무 당시 갱도 내에서 발파 후에 나오는 장석을 운반하거나 금광에서 굴을 뚫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그 당시 망치, 정, 구르마(수레)를 사용하였고, ④ 근무 당시 채탄 및 굴진 기계가 없어서 기계음은 없었 으나, 오전과 오후에 1번씩 다이너마이트를 발파하여 그 폭발음에 노출되었다고 진술 하였다.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망인이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것처럼 망인의 광업소 근무 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당시 망인이 근무 중 노출된 소음의 크기가 85dB 이상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 단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문답서에 기재된 망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은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1일 평균 2번씩 발생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소음의 경우 채탄 및 굴진 기계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작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이너마이트 폭발음의 경우 망인이 근무하던 중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망인은 문답서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에는 귀를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다고주장하는 소음의 정도는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망인은생략생으로서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6. 5. 6.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연령에 의한 자연적인 노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하고, 그 후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 손실이 더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경우 망인은 ○○○○에서 근무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964년부터 1969년 사이 또는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의 기간 중에 이미 난청으로 진단받았거나, ○○광업소에서 근무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982년부터 1987년 사이의 기간 중에 이미 난청으로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직전인 2016. 4.경까지 난청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5)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청력 손실의 정도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특별진찰검사 결과에서 청력 손실의 정도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각각 초과하여 그 결과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6) 한편, 피고의 자문의들 중 한 명은 망인의 경우 전농 소견을 보이는데, 소음성 난청은 전농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