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1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0. 7. '말기신부전증'을 진단받아, 2004. 6. 14. 요양승인을 받고, 이후 협심증, 심비대, 부갑상선 선종을 순차적으로 추가상병(추가상병과 말기신부전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승인 받아 2000. 10. 7.부터 2018.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0. 11. 1.부터 2018. 4. 30.까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2018. 5. 1.부터 2018. 5. 1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6. '자문의사회의 결과 2018. 5. 1.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실통원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통원치료를 한 2018. 5. 15. 1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웜고는 2000. 10.경부터 15년 가까이 혈액투석을 하다가 2015. 6. 20.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신장이식의 부작용으로 갑상선 절제수술 등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면역억제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면역억제치료 부작용으로 당뇨병이 발병하여 혈당강하제 및 인슐린을 하루 1회 이상 투여하여야 하고, 오랜 혈액투석의 후유증으로 인한 빈뇨 및 안과적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이와 달리 원고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2017. 11. 30자 진료계획서상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 통원예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주요 검사결과 : 2017. 11. 28. 혈액검사상 BUN/Cr 33/1.41mg/dL, 안정된 신기능을 보이고 있음.-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 평가 및 면역억제가 필요하나 통상 활동에는 지장 없음.- 현 상태에서 원직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한 주치의 의견 : 가능- 치유 후 직무수행 가능 여부 : 재해발생 당시 직무수행 가능2) 2018. 3. 19.자 진료계획서상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 통원예상기간 : 2018. 4. 1. - 2018. 9. 30.- 주요 검사결과 : BUN/Cr 26/1.48mg/dL- 신이식 수술 후 정기적인 검사와 면역억제치료를 시행 중임.- 현 상태에서 원직 복귀 가능 여부 : 가능3) 주치의(○○대학교병원)의 2018. 5. 15.자 소견- 원고는 2000. 10월부터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받았으며, 2015. 6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음. 현재 면역억제제 치료 중이며 이와 관련된 당뇨병 발생으로 혈당 강하제 및 인슐린 투여 중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함.4)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자문의사 1 :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요양 타당함. 2018. 5. 1.부터는 취업치료가 타당함.○ 자문의사 2 :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요양기간은 인정되며, 단, 2018. 5. 1.부터는 취업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신장이식 후 신기능은 안정됨. 단, 환자의 심장상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가벼운 노동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3 :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진료기간 타당하며, 단, 2018. 5. 1.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보임(현재 의무기록 검토 결과 환자 상태 안정되어 보이나 너무 무리한 노동은 자제 필요).○ 자문의사 4 : 신장 이식 후 신기능 경도 저하임. 심장 판막 질환, 갑상선 질환에 의한 수술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진료기간 타당하며, 단, 2018. 5. 1.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나 심한 일은 주의를 요한다고 사료됨.5)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견○ 원고의 경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로 신장 기능을 포함한 제반 의학적 상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당뇨병이 새로이 발생한 상태이고, 신장이식 수술 전 다양한 기저 질환에 이미 이환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기저 질환들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치료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였을 때 환자의 피로감은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장이식수술 및 신장이식 수술 전후 시행받았던 인공심장판막수술,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에 의하여 신장 기능을 포함한 제반 의학적 상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기저 질환의 심각도 및 각각의 수술 후 유지 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여러 합병증, 수술 후의 전반 적인 경과를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직업 활동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환된 질환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검사 결과들을 감안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일의 강도가 낮은 업무인 경우에는 수행가능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견서에는 원고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상적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 정상인이 수행 가능한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업무강도가 약한 업무는 수행 가능한 상태라고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의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외래로 통원하며 치료받고 있었던 상황이며, 여러 검사 결과들을 감안하였을 때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18. 5. 1.부터 2018. 5. 15.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고, 면역억제제, 항응고제 등의 복용과 혈당강하제 및 인슐린의 투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말기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한 신장 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기존 질환인 협심증, 심비대, 부갑상선 선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신장이식수술 및 신장이식 수술 전후 시행받았던 인공심장판 막수술,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에 의하여 신장 기능을 포함한 제반 의학적 상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기저 질환의 심각도 및 각각의 수술 후 유지 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여러 합병증, 수술 후의 전반적인 경과를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직업 활동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환된 질환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의 강도가 낮은 업무인 경우에는 수행 가능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도 부합한다.다) 2015. 6.경 신장이식수술 이후 작성된 2017. 11. 30.자 및 2018. 3. 19.자 각 진료계획서상에서 원고의 주치의도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 평가 및 면역억제가 필요하기는 하나 통상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현 상태에서 원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원고는 2000년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공단을 퇴직하고 그로부터 19년 가량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의 공백이 있었으며, 50세 이상의 경우 주로 취업하는 업종의 종류가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원고의 경우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