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19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2003. 12. 10.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3. 12. 15.부터 2003. 12. 20.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정상(F0)' 결과를 받아 2004. 1. 20.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4. 5. 19. 진폐증에 활동성 폐결핵(tba) 등이 합병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4. 3. 8.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2004년 진폐정밀진단결과와 그 이후의 심폐기능을 고려한 망인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행정소송 항소심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을 취소한 다음 '조정권고안 및 변경된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소멸시효 완성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원고는 요양 당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03. 12. 10.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을 기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31. 원고에게 또다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지 등에 의하면, 망인은 심폐기능이 2005년경 중등도 장해(F2) 상태로 되었다가 2014년경 고도 장해(F3) 상태로 더 악화된 바 있는 이상, 망인은 사망 무렵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요양을 하던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검사일자FVC(%)FEV1(%)FEV1/FVC(%)FVL ECode)12004. 5. 19.59526422004. 7. 5.58566932005. 5. 2.63485442005. 10. 10.65495452006. 4. 17.56445562006. 7. 4.81514510001072006. 10. 18.72504982008. 5. 9.65414592009. 1. 19.654050102009. 11. 30.492840112010. 7. 2.533141000000122010. 10. 14.533849132011. 7. 29.763935000000142012. 4. 5.764137001000152012. 6. 4.633134000000162012. 7. 27.573442001010172012. 9. 13.633133000010182012. 12. 3.633336001010192013. 1. 11.723836000000202013. 5. 22.543240000000212013. 8. 12.463248000011222013. 11. 4.573441232014. 1. 6.553746000011242014. 2, 27.3520381000002)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의학적 견해-2004년 당시 FEV1 이 각각 52%, 56%로 경도 장해(F1)에 해당함.-F1에 밀도 2/1(진폐건강관리구분 소견서) 소견을 종합해 보면, 제7급에 해당함.-폐기능이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충족되어야 함. 적합성은 폐기능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는 외삽용적이 FVC의 5% 미만이거나 절대값이 0.15L 미만이어야 하며, 호기시간이 6초 이상이며 매끄럽게 시행하여 Flow-volume curve에 artifact가 나타나지 않아야 함. 재현성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반복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적합한 검사를 3회 이상(최대 8회까지 시행) 시행하여 나온 결과 중 가장 큰 FVC와 그 다음으로 큰 FVC 값의 차이가 0.15L 이하여야 하며, FEV1도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2004. 5. 19.자와 2004. 7. 5.자 각 폐기능 검사의 적절성은 정확히 확인하기 힘듦, 시행횟수를 확인하기 힘들며, 각각의 날 시행한 폐기능검사 그래프가 희미하기는 하나 적절히 시행된 그래프의 모습은 아님.-위 답변 고려 시 잘 시행된 적도 있지만 잘 시행되지 못한 적도 있음, 하지만 시간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폐기능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활동성 폐결핵 여부가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잣대가 되지는 않음, 심폐기능 검사만 적절히 시행되었다면 기능 정도는 판정할 수 있음.-FVL ECode에서 1로 기입된 것은 적절히 시행되지 못했을 때를 말함.[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무렵 진폐병형 1형이면서 고도 장해(F3) 상태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적어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진폐 합병증이 치유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가 아닌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에는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만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망인의 진폐 합병증이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는 동안 망인의 심폐기능은 오히려 계속하여 악화되었던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판정이 곤란이 상태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폐 합병증보다는 진폐증 자체의 악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 합병증의 치료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한 설령 FVL ECode에 '1'이 표시된 폐기능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결과들이 망인의 사망 무렵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에 해당하고 있음을 일관해서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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