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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21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62. 10. 30.부터 1974. 11. 29.까지 약 12년간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3.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6. 5. 18.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74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일하면서 광산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특진결과에 따라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기준미달(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회신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노인성 난청이 소음 노출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나. 피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42년이 경과한 후로 82세의 고령이었던 점,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는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던 점, 소음작업장 근무 상황에서의 청력검사지 없이 현재의 청력도만으로는 소음성 난청을 판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3. 판단가. 인정사실①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1962. 10. 30.부터 1974.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② 원고는 82세이던 2016. 3. 18. 문경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6.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비인후과의원, 의사, 특별진찰 의사,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2016. 3. 18.자 ○이비인후과의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 장해부위 : 양측 청각 신경?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8데시벨, 좌측 63데시벨로 측정됨. 고음역 난청 있음.? 장해상태 : 약 10년 정도 소음성 환경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셨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시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양측 고막은 정상임.■ 2016. 10. 7.자 ○○대학교 ○○의료원 특별진찰회신서○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 고막 정상 소견(양측)?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특히 노인성 난청 여부 확인 요망) : 없음○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2016.9.7.좌506575857069.1우606065906566.622016.9.20.좌455580907067.5우556570907069.132016.9.28.좌505585957070.8우556075907069.1○ 뇌간 유발반응 검사 결과? 검사일자(2016.9.7.) : 좌측 80데시벨, 우측 60데시벨■ 2016. 10. 21.자 피고 자문의 소견서? 2016년 3월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한 역치가 우측 47데시벨, 좌측 60데시벨이나, 2016년 9월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측 67데시벨, 좌측 66데시벨로 특히 우측의 난청 진행 소견이 보임. 2016년 9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60데시벨, 좌측 80데시벨로 좌·우측 간에 차이를 예상할 때 9월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짐.? 원고는 12년간 소음 작업 근무 후 42년이 지난 시점의 청력 결과로 현재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해 있는 상황으로 각각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재 청력은 우측 47데시벨, 좌축 60데시벨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함.④ 피고는 2016. 11. 10.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이비인후과 전문의) 3명 모두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심사위원심사의견심사위원 1?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0데시벨, 우측 47데시벨로 검사간 차이가 심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며, 청력검사와 나이, 퇴직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소음성보다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심사위원 2? 특별진찰소견상 순음청력검사상 검사간 신뢰도가 떨어지나, 좌측 60데시벨, 우측 47데시벨의 난청 소견이나 현재 82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41년이 지난 시점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되는바,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심사위원 3?순음청력검사상 검사 간 신뢰도가 떨어지나 좌측 60데시벨, 우측 47데시벨의 난청 소견으로 판단되나 현재 82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41년이 지난 시점으로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바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⑤ 이 법원은 ○○○대학교 ○○○○병원장에게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 1. 18.자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로는 다음의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1)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 집중되며 8kHz 이상의 초고음역 주파수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나, 원고의 청력도는 125Hz의 저주파수에서 8kHz의 고주파수까지 완만한 하강형 청력소실 패턴을 보이고 있어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에 더 부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2) 일반적으로 소음에 기인한 난청의 청력도는 저주파수에서 40dB 이내,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해, 원고의 청력도는 가장 낮은 125Hz의 저주파수에서 이미 5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으며, 1kHz 이상의 고주파수는 평균 8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단 당시 측정된 원고의 청력도에는 노인성 난청의 성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원고는 진단 당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진단 시점에서 10년 전부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혈관, 내분비 질환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기에, 소음성 난청 발생 시점인 근무 상황에서의 청력검사지가 없는 현 시점에서 진단 시점의 청력도만으로 대사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을 감별하는 것은 어렵고, 노화성, 대사성 질환이 소음성 난청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원고가 진단받을 당시 나이가 82세인 고령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1) 원고가 진단받을 당시 만 82세의 고령인 점, 2) 약 12년 1개월 이상 광산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진단 시점이 소음 노출 시점에서 42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현재의 청력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을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과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광업소 근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비교 분석할 광업소 근무 경력 전후의 청력검사지가 없는 현 상태에서, 진단 시점의 청력검사결과 단독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오히려 1) 원고가 진단 당시 상당히 고령의 나이였던 점, 2) 소음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3)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감각신경성 난청을 악화 시킬 수 있는 만성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현재 원고의 청력 손실에는 노인성 난청의 기여도가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단, 원고의 소음 노출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난청 발생 인자에 소음노출력이 일부 기여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난청이 2016년 시행한 청력 검사 결과 6개월 간격으로 20dB(우측) 이상의 진행을 보이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진행속도이며, 노인성 난청의 급격한 진행이라기보다 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난청의 진행 속도 보다 원고의 소음 노출 병력과 현재의 청력손실 정도와 청각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 발생 후 급격히 진행된 노인성 난청이 혼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청력검사 청력역치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정도를 벗어나 전반적인 주파수에서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바 소음성 난청에 더해 노인성 난청이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동반하고 있는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등이 모두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사성 질환이다.? 원고의 난청에 소음성 난청 요소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일반적인 소음 환경에 비해 원고가 근무한 환경이 소음 노출 정도가 심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진단 당시의 청력 역치가 동 연령대의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의 정도보다 높은 점 등이 추정의 근거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소음성 난청이 근무 당시 혹은 근무 종료 직후 발생했다는 원고의 의무기록(청력검사도 포함)이 전혀 없는 현 시점에서, 소음 노출 이후 42년이 경과하고 82세의 고령인 원고가 지닌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소음에 의한 난청 발생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의무기록이나 자료가 부재하여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경우 1) 의학적으로는 소음노출 병력에 기초한 소음성 난청과 2) 고령을 감안한 노인성 난청, 3) 당뇨 및 본태성 고혈압과 관련한 대사성 난청 요인이 모두 혼재하여 원고의 난청발생의 원인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 12년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이 한 원인이 되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962. 10. 30.부터 1974. 11. 29.까지 약 12년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이 채탄 작업의 경우 100.4데시벨이다.② 또한,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6년경의 청력손실은 좌측 60데시벨, 우측 47데시벨 정도로 봄이 상당해보이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를 보이고 있고, ㉡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42년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의 나이가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보인다.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광업소 근무 경력을 전후로 한 의무기록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일반적인 소음 환경에 비해 원고가 근무한 환경이 소음 노출 정도가 심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진단 당시의 청력 역치가 동 연령대의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의 정도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소음성 난청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대사성 난청이 모두 혼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원고의 소음 노출 병력과 현재의 청력손실 정도와 청각도의 특성을 고려 할 때 현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 발생 후 급격히 진행된 노인성 난청이 혼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한, 피고의 자문의 역시 "현재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따르면, "원고가 이미 2006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만성 대사성 질환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난청 발생 인자에 소음노출력이 일부 기여 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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