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2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감독, 보안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6. 3. 1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6. 4.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9년 6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그와 같은 소음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사업장명재직기간직종○○광업소1975. 4. 1. ~ 1975. 7. 3.감독○○광업소1981. 6. 7. ~ 1983. 10. 1.보안계원○○○○1985년확인 안 됨○○탄광1987. 8. 1. ~ 1990. 2. 1.(다만, 1989. 5. 8.부터 1990. 2. 1. 까지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함)채탄·규진감독○○기업1991. 6. 9. - 1992. 6. 30.확인 안 됨○○탄광 ○○광업소1992. 7. 1. ~ 1993. 3. 31.보안감독계원○○광업1993. 4. 13. ~ 1993. 8. 26.확인 안 됨○○기업1994. 1. 5. ~ 1994. 2. 15.확인 안 됨○○기업1994. 4. 25. ~ 1994. 7. 17.확인 안 됨○○기업1995. 9. 28. ~ 1995. 10. 31.확인 안 됨○○○○○1996. 6. 1. ~ 1997. 2. 27.확인 안 됨○○○○1997. 4. 22. ~ 1998. 6. 19.확인 안 됨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6. 3. 17.자 ○이비인후과의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고막 정상,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36dB, 좌측 52dB임.○ 장해상태 : 상기 환자는 2003년부터 잘 안들려서 내원하심. 시행한 이학적 소견과 순음청력검사상 고막은 정상이며, 검사상 2kHz, 4kHz, 8kHz 에서 고음역에서 청력 저하 소견이 증가하는 소견으로 소음이 우측 청각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좌측은 전반적인 병변, 청각 감소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됨.○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 노년 난청의증가에 따라 청각 감소 우려됨.나) 특별진찰 결과(2016. 10. 25.자 ○○의료원 진단서)○ 주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부 상병 : 이명○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6. 6. 14.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 상 양측 A형,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51dB, 64dB, 좌측 70dB, 66dB, 67dB,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30dB, 좌측 42dB, 이명도 검사상 125Hz에서 우측 35dB,좌측 50dB의 이명, 이음향방사 검사 상 우측 부분적 비정상, 좌측 모든 주파수 비정상,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nHL, 좌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 노출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63세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도와 노출기간, 소음 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심사위원 소견①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보안 감독/채탄 3년의 광업종사 자로서 소음 노출력이 있으며, 우측 36dB의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52dB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소음 노출력이 짧고 현재 연령이 64세로 소음 노출로부터 27년이 경과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소음성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②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 :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51dB, 좌측 66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60dB 자극에 정상 적인 제5파형이 관찰됨.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상기 환자의 청력은 과거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양측 난청 정도의 차이가 있어 현재의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③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6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퇴직 후 27년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 검사 당시 64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노화 등의 타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근무 중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④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전문의) : 상기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 상 우측 51dB, 좌측 66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나,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30dB, 좌측 42dB의 어음청력역치를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검사상 신뢰도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나, 과거 10년 4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의 연령(만 64세)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약 23년)을 고려하고, 검사상 신뢰도에 부합되지 못함을 보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⑤ 심사위원 5(이비인후과 전문의)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측 45dB, 좌측 55dB 정도의 청력이 있다고 판단됨.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참조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짐. 상기 환자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시기와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 간의 신뢰도,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노화성 난청은 65세 이후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고음역의 현저한 청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하나이며, 원고의 경우 양측 영구적 감각 신경성 난청, 장기간의 소음 노출 기왕력, 양측 대칭성 청력손실, 상대적으로 보존된 저주파수 청력 및 상대적으로 손상된 고주파수 청력 등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화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노인성 난청에는 소음성 난청이나 선천성 난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65세 이상에서 두 가지 난청(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약 9년 6개월 동안 광업소 등의 소음 사업장에서 채탄감독 및 보안 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근무 기간 중 원고가 1987. 8. 1.부터 1989. 5. 8.까지 ○○탄광에서 '채탄·규진감독'으로서 근무한 약 1년 9개월의 기간은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85dB 이상의 소음 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약 9년 6개월의 기간 중 위 약 1년 9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경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소음 사업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고, 설령 소음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곳에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근무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감독, 보안계원으로서 근무한 기간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고, 이러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원고가 수행한 감독, 보안계원의 업무에 대하여는 소음 평균 측정치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감독, 보안계원의 정확한 업무 내용 및 형태를 알 수 없어, 위 감독, 보안계원의 업무와 그 내용이 유사한 다른 업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소음 평균 측정치가 나타난 다른 업무들의 소음 평균 측정치를 위 감독, 보안계원의 업무에 대한 소음 평균 측정치로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 중 하나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한편, 원고는 2016. 3.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36dB, 좌측 52dB로 나타났으나, 2016. 10. 25. ○○의료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는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1dB, 좌측 66dB로 나타나 불과 약 7개월 만에 양측 귀의 청력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1998. 6. 19. 퇴직한 이후로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생략생)가 위와 같이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당시는 비교적 고령의 나이인 만 63 세였는바,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화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난청이 진행된 양상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양상과 유사하다.라) 실제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 2010. 9. 6.자 검사, 2013. 2. 28.자 검사, 2014. 5. 14.자 검사에서는 양측 귀의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6. 6. 29.자 검사에서는 양측 귀의 청력 모두 '비정상'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무렵인 2016년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그 원인이 노인성 난청 때문일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9년 6개월 이상의 소음 노출 기왕력 등을 감안해야 하고,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진행 양상보다 심한 난청의 소견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약 9년 6개월의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도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바)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이후부터 청력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청력 손실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98. 6. 19. 소음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6. 3. 17.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28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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