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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222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9. 10.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0. 10.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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