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3.부터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17. 8. 23. 10:00경 창고에서 상자를 옮기던 중 파렛트(pallet)의 파손된 부분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7. 8. 25. ○○병원에서 '좌 발목 부위의 인대의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① 상병'이라 한다), '좌측 인대 이완 NOS, 발목관절'(이하 '이 사건 ②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7. 11. 3. 같은 병원에서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전십자인대, 좌측'(이하 '이 사건 ③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슬관절 및 족관절 MRI 영상에서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마. 이에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한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은 그 발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피고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자문의 1 (정형외과)- 2015년 및 2017년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17. 10. 31. 족관절 MRI 영상에서 이 사건 ①, ② 각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정형외과)- 2017. 10. 28.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이 사건 ③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2017. 10. 31. 좌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내측 및 외측 인대의 손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①, ② 각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인용은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17. 10. 28.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 10. 28.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외상과 관련한 골멍, 삼출액, 인대파열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서만 1회 치료받은 후 약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2017. 10. 27. 좌측 무릎에 대하여 진료를 보았으며, 슬관절 MRI 영상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로 2017. 8. 25.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발목 부위의 통증(ankle pain)만을 호소하였고, 무릎 부위의 통증(knee pain)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발목 부위의 통증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17. 10. 28. 무릎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11. 3. '관절경하 동종건을 이용한 십자인대 재건술, 추벽 절제술'을 받았다. 한편, ○○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가 2017. 10. 28. 입원할 당시 '2015년 TA 사고났음, 최근 더 증상 심해짐'이라고 진술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2015. 1. 10. ○○○○○ 산본점 소속 근로자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2015. 1. 19.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골반, 좌측 슬부 찰과, 좌측 족관절 부위)' 및 '좌측 후십자인대 파열'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3. 피고로부터 'MRI 영상에서 좌측 후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후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골반, 좌측 슬부 찰과,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하여서는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위 의무기록 중 2017. 10. 31.자 경과기록지 부분에는 '2015년 시행한 좌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과 비교하여 2017. 10. 28.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전방 십자인대 진구성(陣?性) 손상 심해진 양상 확인되며, 슬관절 부하 검사상 건측과 비교하여 불안정성 확인되는바, 십자인대 재건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발목 부위 및 무릎 부위에 '인대 파열'의 상태에 이를 정도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무릎 부위의 경우 다소의 손상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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