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3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27.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4. 이에 대하여 '1초율(FEV1/FVC)이 65%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8%라도 탄광 근무기간이 2년으로 짧고 노출수준이 낮은 금광의 갱내 굴진 작업 기간마저도 12년으로 짧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27. 다시 ○○○내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4.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던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총 17년 동안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금광에서의 분진 노출이 탄광 중 굴진 업무에서의 그것에 준하는 수준인 점, 원고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시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흡연력이 약 15갑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흡연력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원고(생략생)는 1960. 3. 1.부터 1971. 6. 1.까지 ○○광업소(금광)에서 채광(굴진) 업무를, 1972. 5. 1.부터 1974. 5. 1.까지 ○○광업 주식회사 ○○○○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51년경부터 1954년경까지 위 ○○광업소에서 분석 및 잡부(갱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 1959년경부터 위 ○○광업소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탄광의 부서별 분진 등 노출 수준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부서의 경우 2.55~8.47mg/㎥, 굴진부서의 경우 1.34~3.73mg/㎥이었다. 또한 2000년도에 2개 석탄광산을 대상으로 분진 등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서별 총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180.4mg/㎥), 보갱(7.32mg/㎥), 굴진(5.96mg/㎥), 적재(2.28mg/㎥), 운반(1.70mg/㎥) 부서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37.7mg/㎥), 보갱(22.7mg/㎥), 적재(2.89mg/㎥), 굴진(1.37mg/㎥), 운반(0.59mg/㎥) 부서 순으로 높았다.3)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1997. 4. 17.0/0의증2000. 2. 8.0/0정상2004. 2. 3.0/0정상2005. 3. 2.0/0정상2006. 5. 25.0/0정상2008. 7. 15.0/0정상2009. 12. 1.0/0정상2012. 7. 10.0/0F0(정상)정상2017. 7. 11.0/0정상4) 특별진찰 결과(2015. 12. 18. ○○○○병원)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84L(정상 예측치의 68%), 1초량 (FEV1)이 1.83L(정상 예측치의 68%), 1초율(FEV1/FVC)이 65%로 측정됨.5) 원고의 흡연력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갑 제2호증) 및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는 원고가 1951년부터 2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흡연(2갑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일반건강검진 문진 내역(흡연력)검진일자문진내역지금까지 평생 중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과거 흡연력2009. 8. 20.예. 지금은 끊었음.총 10년. 평균 하루 40개비.2010. 3. 30.예. 지금은 끊었음.총 10년. 평균 하루 20개비.2019. 1. 31.아니오6) 이 법원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금광 근무 중 노출되었던 호흡성 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금광에서 근무한 광부에게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음.- 원고에게는 17년 동안의 금광 및 탄광에서의 근무력이 있고 흡연력도 있으나 금광 근무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금광에서의 분진 등 노출이 철광이나 탄광 등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보고는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서 원용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 외에 어떠한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탄 작업 기간이 짧고 금광의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는 소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원고가 10년 동안 하루에 1~2갑을 흡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나 직업성 분진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7년의 직업 분진력과 15갑년의 흡연력이 비슷한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금광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의 금광 내 밀폐된 공간에서 약 11년 이상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도 약 2년 동안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금광 근무 중 노출되었던 호흡성 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금광에서 근무한 광부에게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굴진 업무의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 원고가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탄광의 부서별 분진 등 노출 수준에 의하면 굴진 부서의 분진 등 노출 수준이 채탄 부서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서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이나 원고가 근무하였던 당시는 그보다 분진 등의 노출 수준이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는 17년 동안의 금광 및 탄광에서의 근무력이 있고 흡연력도 있으나 금광 근무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채탄 작업 기간이 짧고 금광의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는 소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원고의 근무력이 17년에는 미치지 못하나 약 13년 이상 금광 및 탄광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여전히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 및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 기재된 내용과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문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10년 동안 하루에 1~2갑을 흡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나 직업성 분진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7년의 직업 분진력과 15갑년의 흡연력이 비슷한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만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피고는 원고가 ○○○○에서 퇴직하고 약 44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당시 원고는 80세로 고령이었으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을 떠난 1974. 5. 1로부터 약 41년이 경과한 2015. 8. 27.에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당시 원고는 만 77세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 질환이고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심폐기능은 2012. 7. 10.에 1회 F0(정상)으로 진단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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